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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경찰, 미성년 피의자 가혹수사

[다산인권] 경찰, 미성년 피의자 가혹수사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강력계 반장이 학생을 죽도로 구타

[다산인권]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인권

[다산인권]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인권

"긴급체포자 28.6% 석방, 긴급체포 남용"

[다산인권] 이동권연대 39일간의 단식농성 풀어

[다산인권] 이동권연대 39일간의 단식농성 풀어

서울시, 저상버스도입 추진협의회 구성 약속

[다산인권] 대입전형시 나이차별 탈락자, ‘합격’ 결정

[다산인권] 대입전형시 나이차별 탈락자, ‘합격’ 결정

국가인권위 구제권고에 따라, 대구가톨릭대 합격 결정

[다산인권] 보건의료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다산인권] 보건의료노조 무기한 단식농성

민주노총도 '노동탄압 분쇄와 부실국정감사 규탄투쟁' 나서

[다산인권] 한총련 합법화 위해 경기지역 사회인들이 나섰다

[다산인권] 한총련 합법화 위해 경기지역 사회인들이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5시 아주대학교 원천관에서는 종교, 여성, 학생, 민주동문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범사회인 대책위원회'(한총련합밥화 경기대책위)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박희영 상임공동대표(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한총련의 변화와 함께 어떠한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라며 학생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 서울 한총련합법화 대책위 정진우 집행위원장(목사)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경기지역에서 한총련 합법화운동에 불을 지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굴레 씌우는 것은 시대적 양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해 모든 이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 한총련 이적규정의 전면 철회 △ 9기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수배해제 및 관련자 석방 △ 10기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 시민공청회 등 한총련 합법화의 정당성을 여론화 할 예정이다.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로 박희영, 김상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김칠준 변호사, 신연숙 경기여연 상임공동대표가 맡고 있고 홍창진 신부, 박미진 경기도의원등 20여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면전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징계권고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면전진정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징계권고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재소자들의 진정 신청을 방해한 진주교도소 이모 소장 등 교도소 관계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주교도소 교도관 심모씨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인 이모씨가 ‘에이즈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과 관련해 이씨를 면담하면서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방을 옮기겠다’며 진정신청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교도관 조모씨는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내용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을 신청한 재소자 엄모씨와 함모씨를 상담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하거나 진정 신청을 회피해 진정 방해를 금지한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것.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진정 방해는 공무원이 시설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전진정의 방해는 헌법 10조(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가인권위법 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반한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법 57조는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부터 9월2일 현재까지 총 364건의 면전진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인권] 반인도적범죄 공소시효배제 입법박차

[다산인권] 반인도적범죄 공소시효배제 입법박차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사건’ 등을 통해 공소시효만료로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새사회연대 등 16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는 오는 5일(목)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연명한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도 지난 26일 오후 3시에 박상기 연세대 법대교수, 박찬운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 조정찬 법제처 법제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소시효배제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표명이 있을 예정이다. 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는 지난 1월 수지김(일명 김옥분) 사건을 계기로 구성돼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대중서명전, 각종 토론회 개최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을 만들어 송영길(새천년민주당)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상태다.

[다산인권] 경찰, 한총련학생 연행과정 권총위협

[다산인권] 경찰, 한총련학생 연행과정 권총위협

경기지방경찰청, 한총련 대의원 무리한 검거로 물의

[다산인권] 용역경비업체 농성장 침탈은 명백한 불법

[다산인권] 용역경비업체 농성장 침탈은 명백한 불법

박영운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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