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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수원남부서, 사회단체 간부 주민등록등본교부 말썽

[다산인권] 수원남부서, 사회단체 간부 주민등록등본교부 말썽

지난 5일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이 수원시 고등동사무소를 방문, 수원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채희병씨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간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단체 간부에 대한 사찰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채씨는 7일,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공개에 대해 항의하며, 주민등록등본을 교부 받은 목적과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측은 채씨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고, 채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43조에 의거 등본을 교부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43조는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명 · 성명 및 신청목적 등을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와 관계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가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김현철 시의원(민주노동당 권선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남부서에서 채씨의 소재파악을 위해서 등본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경찰관의 신원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동사무소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씨는 “이것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민간사찰이기 때문에 수원민중연대와 범국민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항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상임활동가는 “경찰이

[다산인권] “인권은 검찰앞에서 멈춰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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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다산인권] 피의자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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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헌법학적으로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한 수준까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즉 모든 일들이 헌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위법이 아무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한들 하위 법이 그렇지 못하면 국민들의 기본권은 하위 법에 의해 제약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 판결을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하는 일이 다반사다. 헌법재판소가 오죽했으면 위헌신청을 제한하려고 까지 했겠는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한국사회는 법 적용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형사피의자 사망사건의 문제가 단적인 예이다. 혐의자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을 가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행위를 가했던 것이다. 이처럼 허위자백의 강요는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수사관행이다. 통상 피의자는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 그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는 그 누구든 무죄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죄인이

[다산인권]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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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이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두번째 조례 제정

[다산인권] 국가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의문사법 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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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유가족들, 20일째 한나라당사 앞 노숙농성 계속

[다산인권] 검찰, 성폭행 교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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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 강력반발 - 여학생의 무고죄도 무혐의 처분

[다산인권] 공무원도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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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해 파업투쟁 불사

[다산인권]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여성 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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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공연기획사들 임금체불, 윤락강요 등 대책마련 시급

[다산인권] 인권과 국가보안법은 한지붕아래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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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단일기가 넘실거리고 있다. 그뿐 아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인공기가 게양되기도 했다. 신문과 TV에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와 함께 펄럭이는 인공기가 수없이 나왔다. 1992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대동제 행사에 인공기(손으로 조잡하게 그린)와 태극기, 단일기가 걸렸다. 당시 언론들은 우리 사회가 곧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곤 완전무장한 전투경찰들이 학교에 진입해 대대적으로 진압했다. 당시 언론에선 태극기와 단일기 얘기는 쏙 빼고 대학생들이 인공기만 게양한 것처럼 몰아부쳤다. 마치 대학생들이 이북의 불순한 ‘지령’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로부터 10년. 강산도 바뀐다는 세월이 흘러 한반도 남단 하늘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 또 수많은 인공기를 흔드는 이북 응원단과 남쪽의 응원단과 함께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는 걸 어려운 말로 격세지감이라고 하던가. 이처럼 놀라운 변화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회담을 가진 뒤에 더 급격하게 일어났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통일의 방향과 화해를 위해 굳게 약속(6·15남북공동선언)했고,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의 존립 근거가 없어졌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졌고, 금강산 관광,

[다산인권]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개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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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500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주장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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