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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세계인권선언일, 한결같은 목소리 “구체적 조치로 인권 옹호를”

[다산인권] 세계인권선언일, 한결같은 목소리 “구체적 조치로 인권 옹호를”

인권활동가들 올해의 인권소식 1위 '여중생 사망사건' 선정

[다산인권] :”인권활동가들 만났다”

[다산인권] :”인권활동가들 만났다”

인권활동가대회 140여명 참석, 다양한 주제 토론…깊이 있는 논의 아쉬움 2002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동안 조치원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0여 개 인권단체 활동가 14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인권활동가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인권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의 인권운동 1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란 대주제로 시작됐다. 오완호 한국앰네스티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주제토론에서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국가인권위 공대위를 비롯한 인권단체들간의 굵직한 연대기구를 중심으로 발제를 했으며,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인권단체 포럼 구성에 대한 제안을 했다. 소주제 토론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응, 인권교육의 전략,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회권운동의 전략,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성 등 모두 8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던 주제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대응’ 과 ‘인권교육의 전략’ 그리고 ‘운동사회 내의 가부장성’이었다. ‘국가인권위 대응’에 대한 토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나 활동에 대해 공통으로 합의하는 의견은 없었지만, 현재 인권위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 이후에 인권단체들은 사안별 인권위에 대응하자는 것에는 동의했으며,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다산인권]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릴레이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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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철회·자치권포기 손학규도지사 퇴진 요구 거세

[다산인권] 무죄평결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직접사과! 소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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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시국기자회견, 수원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 등 도내 항의집회

[다산인권] 바로세우자 ! 국가인권위

[다산인권] 바로세우자 ! 국가인권위

지난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의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지난해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국가인권위의 출범을 우리는 기꺼이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척박한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각 국가기관의 견제로 인한 어려움속에서도 국가인권위의 1년 활동은 인권이 우리사회에서 주요한 기준임을 보여주었다는 희망섞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애초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해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용이 가능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역시나 주위의 성에 차지않는 평가에 우리를 더욱 자책하게 만든다. 더우기 국가인권위 설립에 중대한 역할을 자임했고 현재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불편한 관계를 자초한 역할에서 자유롭지 않은 어느 변호사가 내뱉은 실로 충격적인 고백(?)은 우리의 이러한 자책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국가인권위의 권위주의, 관료성, 폐쇄성은 물론 인권단체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설립초기부터 법적,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건실한 기구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파트너쉽, 그리고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오게 됐다.

[다산인권] 사내부부는 명퇴대상?

[다산인권] 사내부부는 명퇴대상?

- 손난주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다산인권] 사내부부는 명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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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

[다산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독립기관 ?

*사진: 다산인권 최근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전 허가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등에게 경고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유감표명을 한데 이어 인권단체들이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8일 “인권위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청와대가 위반 근거로 내세운 `공무국외여행규정’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국외 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권위원장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행정자치부는 “인권위는 기능과 직무 수행상의 독립성만 부여된 기구로 기관운영과 관련된 인사·조직·예산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귀속돼있고 소속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대통령 통할하의 기관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상 헌법이 직접 설치하고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정부기관이 성립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현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독특한 조직위상에 대해 무지하거나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들을 다시한번 점검,

[다산인권]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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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한총련 10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다산인권] 공무원노조관련 본격 징계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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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위원회, 18일 수원시청 공무원 해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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