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산회, ‘차별적 처우’ 관련 조항만 합의
오후 2시 30분경 속개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3시 15분경 종료됐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파견법 개정안 중 파견 대상 업종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른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차별 금지’와 관련한 양 법안의 4개 조항이 합의됐으며, 기간제법 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1,2항과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금지업무’ 및 6조 3항 ‘고용의무’, 43조 ‘벌칙’, 46조 ‘과태료’, 부칙의 ‘시행 시기’ 등 7개 항만이 남게 됐다. 추후 일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7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상 밖으로 일찍 마무리됨에 따라, 8일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민주노동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포기? 한편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차별적 처우’ 관련 4개 조항이 결국 정부안대로 합의된 데 대해, 단병호 의원이 입장을 냈다.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처우의금지’와 관련, 원래 민주노동당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한 기술과 능력 등을 가진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2.07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