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법안심사소위 산회, ‘차별적 처우’ 관련 조항만 합의

법안심사소위 산회, ‘차별적 처우’ 관련 조항만 합의

오후 2시 30분경 속개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3시 15분경 종료됐다. 속개된 회의에서는 파견법 개정안 중 파견 대상 업종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른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차별 금지’와 관련한 양 법안의 4개 조항이 합의됐으며, 기간제법 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1,2항과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금지업무’ 및 6조 3항 ‘고용의무’, 43조 ‘벌칙’, 46조 ‘과태료’, 부칙의 ‘시행 시기’ 등 7개 항만이 남게 됐다. 추후 일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7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상 밖으로 일찍 마무리됨에 따라, 8일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민주노동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포기? 한편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차별적 처우’ 관련 4개 조항이 결국 정부안대로 합의된 데 대해, 단병호 의원이 입장을 냈다.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처우의금지’와 관련, 원래 민주노동당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한 기술과 능력 등을 가진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우원식 법안소위장, “합의 우선, 강행 처리 않겠다”

우원식 법안소위장, “합의 우선, 강행 처리 않겠다”

11시 15분경 개회한 법안소위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배석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과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처리 일정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들을 던졌으나 결정되지 않고 조문 검토에 들어갔다.

민교협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 철회하라”

민교협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 철회하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지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기간제노동자 사용사유 확대안)에 대한 비판도 노동계 일각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교협, “수정안은 노동계급을 옥죄는 자충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10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수정안의 철회와 민주노총의 올바른 비정규직 투쟁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단병호 의원이 제출하고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10개로 추가된 조항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당화를 넘어 그 확대까지 정당화하는,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을 옥죄는 조항을 제안하는 자충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수정안이 제출된 후 이미 노동진영 곳곳에서 비판과 반대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참으로 노동계급을 대변한다면 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수정안이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미 원칙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지금이라도 수정안이 끼칠 해악을 냉정하게 되새겨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민교협은 민주노총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냉철하면서도 뜨겁게 바라보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조직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철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개악저지에 주력하자” 주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서 부결

“개악저지에 주력하자” 주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서 부결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비정규법 수정안에 반발하며 ‘결의문’ 채택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두 가지 방향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일에는 단병호 의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 폭을 10가지로 늘리는 수정안을 발표, 당 내외에서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비판하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에 역점을 둔 결의문 채택을 안건 발의했으나 재석인원 237명 중 48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광수 중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의했던 이 결의문은 “입법쟁취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우리 안을 대부분 양보하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입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흐름이 당내외에 존재하고 있다”며 “9명의 국회의원으로 개악도 막아내고 입법도 쟁취하는 등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기간제, 사유제한이 절실한 이유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기간제, 사유제한이 절실한 이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2시 30분 경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유제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단병호, “한국노총안 동의 안돼”

[2005년 하반기 비정규법 총파업투쟁] 단병호, “한국노총안 동의 안돼”

누구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이 양산되지 않는 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왕만드는 거 보호 법안을 만들어야지 개악시키면 되겠나.

태국노동자 작업장 노말헥산 농도, 기준치 4.5배

태국노동자 작업장 노말헥산 농도, 기준치 4.5배

현장검증 결과, 노말헥산 중독 증세로 이른바 ‘앉은뱅이 병’을 얻은 태국노동자들이 일 했던 작업장의 노말헥산 농도가 무려 기준치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 거액 제공하며 노조 탈퇴 및 퇴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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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 가입 직원에게 거액의 뒷돈을 제공하고 노조 탈퇴 및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구체적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

“언론은 공무원법 거론조차 안 한다”

“언론은 공무원법 거론조차 안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노조법안은 단체행동권 뿐만 아니라 단결권과 교섭권 자체를 부정한 유명무실한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활동 방해하는 현중 왜 처벌하지 않나?”

“노조활동 방해하는 현중 왜 처벌하지 않나?”

"만일 직원이 아닌 사람이나 비조합원이 개별 회사 노조활동에 참여하면 업무방해로 구속하지 않느냐? 내가 바로 다섯 번이나 업무방해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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