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 공개변론 노-사 법리 싸움 치열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소정근로에 따라 1개월 내 지급되는(1임금 산정기간 내 지급)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으로 규정하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측은 통상임금이 연장, 휴일근로 등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기능이어야 하며, 현재의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9.05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