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7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대법원은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고법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언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검찰이 그어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검찰과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진리와 양심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곽 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하면서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앞에 모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법률심사 결과를 내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침통한 심정을 전했다.
정의라는 법의 영혼을 올바로 수호하는 것이 사법 정신이라면, 법의 영혼이 없는 대법관 후보자들에게는 사법 정신도 있을 수 없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농성을 푼 것은 사법부의 강제이행금 부과가 아니라 그들의 투쟁과 이를 뒷받침한 대중의 힘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울려온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5월 24일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비자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출국명령과 비자 취소가 부당하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다.
최근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화를 넘어 획일화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 편중된 점 그리고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부재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주노조 설립 인가 문제가 대법원에서 5년째 계류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23일(내일) 판결일을 잡았다. 이에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인권 유관 단체들은 \'대법원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말고 즉각 이주노조 인정 판결 하라\'며 나섰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이주노조 활동가들을 표적 강제추방하는등 노조를 와해 시켜 왔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각종 소송결과, 2009년 5월14일 인천지법 민사 14부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으며, 같은해 8월 서울행정고등법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했다. 또한 2009년 9월 3일 폐업에 따른 해고에 대해 지법과 고법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최후 판결을 내일 (23일) 예정하고 있다. 이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갖고 해석하면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낸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6일 “포항 진방스틸 노동자 16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계약직(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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