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변호인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고용주가 고용승계 책임을 지지 않는 판결은 사법부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KT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사측의 인권침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KT의 노동자 감시 및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이 사회적 약자의 시각으로 정의를 바라보려는 혜안을 버리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눈으로 정의를 바라볼 때 우리사회 또 다른 김명호‘들’은 권력의 심장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다.
반대의 성으로의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며 수술 자체도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하고 특히 남성성기의 형성수술은 세계적으로 의료적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
대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되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지난 2003년에 진행되었던 철도파업에 대해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에게 24억 4천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새만금 갯벌과 주민 생존권이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됐다. 4년 7개월 동안 진행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한 마지막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결국 정부측 손을 들어줬다. 그 판결로 인해 새만금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반대단체 “사업목적 상실-경제적 타당성 결여한 정치적 사업” ‘새만금 소송’ 원고측인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만금 중단과 상생대안을 주장해 온 생명평화전북연대와 새만금신구상도민회의는 3시 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새만금사업승인행저처분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취소 거부 소송’에 대한 법리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 전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그러나 대법관 소수의견에서도 밝혔듯이 새만금 사업은 사업목적을 상실하고 환경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방조제 공사가 강행된다 하더라도 새만금 갯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법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매주 1건 이상씩 대법원 사건을 수임해 60억원을 벌어들인 이용훈 지명자는 '전관예우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딸들의 반란'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종중(宗中) 회원 자격부여'에 관련한 재판이 21일, 대법원이 1심,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무개 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각각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폐지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