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법 개정에 함께한 이들이 모여 자축하고 이후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늦은 5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는 이룸센터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에서 ㄱ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ㄴ군(당시 17세)을 깨진 유리병과 몽둥이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전 인화학교 교직원 ㄷ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인화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던 장애인생활시설 인화원에서 생활교사가 관행적으로 생활인들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해당 교사 7명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수사 의뢰했다.
두 달여 동안 한국사회를 들끓게 했던 분노는 온데간데없고, 한미 FTA 날치기 통과에 묻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요원한 길이 되고 있는 지금 더욱더 도가니 사건을 차분하게 바라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그 분노했던 이유에 대해 놓치지 않는 것이다.
“도가니 사건과 당신의 관련성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아래 인화학교대책위)는 광주시가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함에 따라 오는 21일 48일간 진행한 천막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화학교대책위는 광주시가 우석법인 재산을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는 “사회복지법인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공공재 성격의 법인과 시설 등을 지금처럼 계속 사유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 통과와 우석법인의 해체 등 인화학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1박 2일 집중투쟁이 시작됐다.
도가니 대책위는 성폭행은 물론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시설거주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재 등을 이번 사안의 근본 문제로 봤다.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복지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시설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완하도록 해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황당하고, 끔찍한 인권침해가 가능했던 것은 ‘시설’이 우리사회에서 ‘치외법권’에 속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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