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종지협, 증오범죄법 입법 촉구에 동성애차별금지 반대는 이율배반
– NCCK는 2007년 ‘차별금지법’ 원안 수준 입법화에 앞장서야 국내 주요 7개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증오(혐오)범죄법을 만들라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동시에 차별금지법(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9-16일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에서 뜻을 모았다\”며 \”다문화ㆍ다민족ㆍ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새기운-은, 종지협이 증오(혐오)범죄법 입법 촉구에 나선 점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매우 아쉽고 애석한 것은 종지협의 동성애차별금지 반대 결정이다. 가장 큰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들의 기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야말로 이제는 시대의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반대결정이 내려진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즉 증오(혐오)범죄법 제안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기운은, 종지협의 증오(혐오)범죄법 요구가 사실상 성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막으려는 종지협 내 특정한
칼럼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2010.12.23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