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법원이 \"조선일보가 현대차노조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1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려 6년간의 오랜 법정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금속노조는 21일 논평에서 \"현대차지부가 조선일보와 싸워 승리해 실추된 현대차지부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환영하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국회의원, 언론사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고소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적반하장식 고소남발”이라며 고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가 나영정 진보신당 대회협력실 국장과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금속노조는 3일 \"현대중공업노조의 법적대응 가당치도 않다\"는 성명을 내고 \"임금 협상을 사측에 위임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이기를 포기한 처사이며 정당한 금속노조의 일상적 선전홍보활동까지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달 19일, 노회찬 상임대표가 삼성X파일 중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진실씨의 죽음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지 모욕죄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가 아무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종류의 모욕죄까지 만들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원칙까지 포기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선언 이후 만들어진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에는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이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확인해 보니 A/S를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만 가동하는 라인이었다”고. 기륭분회는 “올 8월 말 발표한 상반기 공시자료에 국내 하도급이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보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 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이 \'명예훼손\'인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건가? (그럼, 탄핵에 서명한 130만 명 다 처벌하든가) 대통령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무릇 공직자라면 국민들의 쌍욕도 감수할 생각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 술집에서 \"MB CIBAL 어쩌구 저쩌구\"하다가 잡혀가는 시대로 돌아가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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