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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빵] 한국스포츠, ‘열광’과 ‘착취’의 공존

[문화빵] 한국스포츠, ‘열광’과 ‘착취’의 공존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국민에게 열광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럭무럭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스포츠강국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이른바 선진국 중 국제대회에서 한국만한 성적을 거둔 국가,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된 나라는 드물다. 그런데 스포츠의 저변도, 생활체육기반도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성과가 가능할까. 한국스포츠의 불가사의한 성장은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선수들을 오직 성적만을 추구하는 ‘운동기계’로 만들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존엄성은 등한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된다. 학생선수들에게조차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은 무시된다. 초등생에게까지 강요되는 합숙훈련은 열 살 남짓한 아이들에게 병영생활을 강요하며 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자유로운 사고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 공부라는 걸 구경도 못할 뿐 아니라 친구사귀기나 아르바이트 등 성장기에 필요한 경험도 할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두거나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가지 못하는 선수들은 ‘불량품’인 채 사회로 떠밀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흔히 감독이나 코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정말 그럴까? 아니다. 성적에 대한 집착과 가혹한 훈련은 우선 선수가 소속된 조직을 위한 것이고 바로 지도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문화빵]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

[문화빵]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

‘문화적 권리’는 한국인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개념인 듯 싶다. 이 권리의 내용이나 함의, 그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적으며, 문화적 권리가 세인의 관심을 끌며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낮은 것은 물론 한국의 사정만은 아니다. 10년 전 필리벡은 문화적 권리는 “인권 가족의 신데렐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에 의해 뒷방으로 내몰려 지내듯 문화적 권리 역시 다른 인권에 비해 늘 부차적인 위치라는 지적이었다. 니에크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근래에 국제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으나 법률적 집행가능성의 견지에서 보면 그중 문화적 권리가 가장 덜 발달한 범주임을 밝힌 적이 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경과보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정치나 경제 등 비중이 비슷한 다른 관심사에 비해 문화를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왔다. 남북전쟁을 겪어 먹고살기도 어려웠던 50년대, 경제개발이 일어나던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는 동안 문화는 늘 경제의 깃발에 가려져 아예 보이지 않거나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문화빵] 오페라하우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빵] 오페라하우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년 초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 버금가는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 이후, 최근 노들섬 부지매입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는 등 이명박 시장 특유의 추진력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명소이자 한국의 명소, 공연예술 활성화, 관광수입의 증대 등 서울시가 밝힌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립계획이 썩 달갑지 않는 것은 왜일까.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가까이는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시청앞 광장 조성사업이 멀게는 천년의 문 조성사업이 오버랩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우선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의 수립과정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용 등에만 2,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별도의 인도교까지 건설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최소한의 여론 수렴과정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임에도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지매입 확정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문화빵] 연예인 인권을 바라보는 몇가지 쟁점들

[문화빵] 연예인 인권을 바라보는 몇가지 쟁점들

몇 주 전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연예인 X-file 사건은 예상했던 대로 주류 연예담론의 좋은 뉴스거리로 활용, 재활용되고는 곧바로 연예시장의 먹이사슬 안으로 봉합되고 말았다. 지금 다시 연예인 X-file 사건의 진상을 복기하여 문제의 중심에 다가가는 논의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할 만큼 X-file 사건은 벌써 연예정보시장이나 대중들이나 아니 당사자들 스스로에게 잊혀져가는 해프닝 혹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처로 기억되려 한다. 연예인과 관련된 좋지 않은 사건들은 당사자들에게는 빨리 마무리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은 그래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연예계가 조직적으로 대응한 셈이라고 자위하기도 한다. 이번 X-file 사건은 법률적 의미에서 리서치 회사 소속 직원의 잘못이나 정보의 확산에 가담한 네티즌들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정보의 태생 자체가 연예인, 연예담론, 연예산업의 ‘장’의 발생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다. X-file에 담긴 정보의 축적과정 안에는 광고회사/광고주가 연예인을 바라보는 기본태도, 연예인과 관련된 우리시회의 담론 수준, 연예리포터, 방송예능국, 광고회사와 광고주 사이의 먹이사슬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X-file 사건과 그 후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문화담론들은 연예인 스캔들 관련 담론을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

[문화빵] 아시아 문화운동의 연대와 조건들

[문화빵] 아시아 문화운동의 연대와 조건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화적 사건은 바로 ‘한류 열풍’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내의 ‘한류 열풍’이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한류 열풍’이야 말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비롯하여 최근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시아 담론’(아시아적 가치, 아시아 공동체, 아시아 문화도시…)의 허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사실이다. 아시아적 가치를 말하되 정작 아시아의 정체성을 알려하지 않고, 아시아의 문제에 주목하되 아시아내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아시아 공동체를 주장하되 배타적인 경쟁과 자국의 이권 외에는 무관심하며, 아시아 문화교류를 말하되 자국 내에서는 철저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시아에 대한 모든 접근이 서구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원칙에 기원한 기형적이고 왜곡된 ‘아시아 유령’만이 한국 사회, 아니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를 떠돌고 있는 셈이다. 상징으로서의 ‘아시아’는 과잉, 유행, 복제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자 흔적이며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는 부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의 출발점이 바로 ‘아시아 문화운동’의 재구성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 문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삶의 정체성, 흔적,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새롭게 발견하고 함께 실천해나가는 과정이자 목표이다. 아시아 민중 삶의

[문화빵] 작은도서관으로 큰 도서관을

[문화빵] 작은도서관으로 큰 도서관을

요즘 도서관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작은도서관’ 사업이다. 지난 해 문화관광부가 로또복권기금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자기 지역 내에 여러 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도서관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2003년 기적의도서관’ 열기처럼 한동안 ‘작은도서관’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서관을 크기는 작더라도 일상생활권에서 가까운 곳에 둠으로써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업이다. 이미 이와 같은 시민들의 생활권에 밀착된 도서관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문화관광부가 밝힌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실효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문고’와 ‘작은도서관’ 우선 기본적으로 검토할 것은 명칭의 문제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큰도서관’이 함께 떠 오른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규모가 작은 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작은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기본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는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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