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문화사회] 영상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안

[문화사회] 영상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안

<마이너리티 쿼터와 독립 영화 전용관>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스크린쿼터를 지켜야 한다는 논의의 핵심은 이런 ‘전제’ 자체를 뒤흔들고, 독점하려는 헐리웃 거대 자본의 횡포를 막아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영화가 ‘자국의 상업영화’로 한정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 장면.1 독립영화 배급사인 인디스토리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KBS <독립영화관>을 포함한 공중파와 케이블을 통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60% 이른다. 반면 극장 수익은 고작 0.15%로 1%에도 한참 못 미친다. _ 미디어 오늘 기사 참조 장면.2 8개 스크린에서 6주 동안 상영된 독립다큐멘터리 <송환>은 독립영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블록버스터급 개봉이었다. 단일 영화 관객 천만시대에 이 영화의 총 관객수는 2만 5천명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 당분간 이런 규모의 흥행(?)에 도전할 독립영화가 나올지도 의문이다. 장면.3 각종 영화제가 끝나면 영화제 게시판에서는 ‘무슨 영화를 어디서 다시 볼 수 없냐?’는 애절한 사연들이 아우성을 이룬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오직 영화제 기간에만 볼 수 있다. 장면.4 서울 시내 어느 멀티플렉스 극장. 1관 2관 3관은 <반지의 제왕>,

[문화사회] WTO 교육개방이 한국 공교육에 미칠 영향

[문화사회] WTO 교육개방이 한국 공교육에 미칠 영향

교육의 공공성 실종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온갖 특혜를 부여받는다.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등에서부터 교육기관의 운영을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여러 특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내 교육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55%가 사립학교이고, 대학의 84%가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교육기관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돈벌이가 되는 학문만 발달할 것이고 기초 학문은 오히려 붕괴되어 갈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고교 평준화 해체, 한국 공교육 골간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개방계획서의 구속력은 국제적 법적 구속력을 말하며, 정부가 부당하게 교육시장에 개입하거나 외국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곧바로 WTO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하기에 교육개방은 교육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 권한과 장치가 해제됨에 따라 교육의 사회적 책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육의 질 저하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단연코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다. 국내 진출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 샅샅이 들춰보자!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 샅샅이 들춰보자!

제2조(정의)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정부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핵심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수준으로는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개방을 확대하는 장치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하여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을 자유로이 허용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현 단계에서 갖는 의미는 대학은 물론 유아,초,중등교육기관 등 한국 공교육 전체를 개방함으로써 WTO 교육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아래 제11조에서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만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은 외국교육기관을 국내법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그야말로 초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형태상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국내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벗어나 있게 되면 영리추구 목적의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 사실상의 전면 교육개방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 사실상의 전면 교육개방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추진 과정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지난 해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12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발의로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법률예정안의 발표에서부터 입법예고까지의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안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배재해왔다. 특히,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전교조 측의 발제문을 임의로 삭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여 참여했던 교육주체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결국 첫 번째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교육부는 다시 11월 25일 2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 역시 법안에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는 아예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이렇게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교육부는 12월 26일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결국 교육 주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올해 6월 15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에게 특별법의 정확한 내용도 알리지 않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법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현재 인천 송도를 비롯한 용산, 수원 등에서는 법안이 채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합헌성과 실효성에 위배 법률안의

[문화사회] 진짜 ‘테러’는 무엇인가?

[문화사회] 진짜 ‘테러’는 무엇인가?

9/11 테러 혹은 ‘리얼리티’ 침대에서 부시시 눈을 비비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본 순간, 무료하게 채널재핑을 즐기고 있을때 마침 보게 된 ‘스펙타클의 궁극’은 흔한 말처럼 영화의 한 장면인줄 알았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화면 밑에 커다랗게 ‘CNN’마크가 자리잡고 있다는 걸 발견했었다. 부끄럽지만(!) 그 순간이 ’환타지‘로서의 테러가 아닌 그나마의 ’리얼리티‘를 지닌 테러를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역시 그 실감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마디 탄식을 지르것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2001년의 9/11 테러의 여파에 따른 ‘동맹국가’ 미국의 요청과 2002년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맞이하여,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선보인다. 사회의 변화와 형식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더이상 반공논리와 국가보안법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옭아매지 못할것이라는 예민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국정원이 ‘안기부’라는 불우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남다른 판단이었다. 수구반공의 이미지를 벗고 지지받을 수 있는 세련된 방식으로 사회를 옭아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테러방지법’이 필요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직후로 기억되는 그 때쯤 난 열심히 사진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미대사관을 향해서는 셔터를 터트릴

[문화사회] 서울시, 조선일보와 불타는 열애중

[문화사회] 서울시, 조선일보와 불타는 열애중

“서울시의 오만에서 비롯한 무차별적 개발과 독단적 밀어붙이기식 행정 때문에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내 몸이 숨이 막혀가고 있다. 특히나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계속되는 무차별적 포크레인 공격과 ‘자율’을 가장한 ‘억압’ 때문에 더욱 삶이 빡빡해 지고 있는 것은 비단 서울 시민인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포크레인의 후예’라고 불리는 이명박 시장이 그럴듯한 미디어 전략을 짜고 ‘싸이질’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미지․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포장과 선전은 ‘조선’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이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의 개발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중순, 문화연대 대표 앞으로 서울시는 잡지를 보내왔다. 봉투 속 실체는 월간조선사에서 펴낸 비정기 간행물 <월드 빌리지>로 2004년 여름호는 ‘1000년 수도 서울’을 주제로 하였다. 행정수도 이전과 이명박 시장의 행정과 정책의 비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 계열사에서 이와 같은 주제의 잡지를 펴낸 의도는 명확해보였다. 서울시의 기관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찬양조로 일관하며, 비판적인 글들도 말랑말랑한 글로

[문화사회] 정보공유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저작권제도

[문화사회] 정보공유운동, 문화운동 그리고 저작권제도

[편집자 주] 문화관광부는 올해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출판, 방송,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쟁점이 되어 오고 있는 저작권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저작권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연대는 “문화민주주의와 저작권제도”라는 주제로 6월 월례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글은 월례포럼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저작자의 허락없이 복제·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문화사회] 이라크 파병, 막지 못하면 그만인가

[문화사회] 이라크 파병, 막지 못하면 그만인가

지난 5월에 결혼한 우리 부부는 남편의 지인을 통해서 조금 독특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민주노동당에서 일했던 친구가 자신과 곧 결혼할 사이판의 남자친구를 가이드로 소개해 주었다. 그 분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사이판에 이민을 간 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가족의 사업을 물려받아 사이판에 정착한 교민이다. 덕분에 우리는 짜여진 일정에 맞춰 관광코스를 돌아다니는 여행 대신 낮에는 숨겨진 관광지를 찾아다니고, 저녁에는 셋이 함께 참이슬을 주고받으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사이판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술기운이 조금 오르자 “정치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그 분은 스스로를 미국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연애 초에는 민주노동당 당원인 여자친구와 한두 번 싸운 게 아니란다. 우리 부부와의 대화 역시 얼마나 원활하게 될지 짐짓 걱정을 하는 눈치였다. 파병문제, 북한문제, 민족문제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오고갔지만 단 하나 그 분의 말에 공감한 적이 있었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면 국가 역시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자신의 국가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문화사회] 서울아트씨네마와 스크린쿼터 그리고 문화다양성

[문화사회] 서울아트씨네마와 스크린쿼터 그리고 문화다양성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문제로 다시 후끈하다. 영화인들은 공식적인(!) 표정은 ‘(이창동 이라는)믿었던 도끼가 발등찍어 깜짝 놀랐다는’ 얼굴이다. 그러나 소위 쿼터 인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주구장창’ 주장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스크린쿼터 축소보다 훨씬 안타까운 일은 최근 폐관위기를 맞은 ‘서울아트씨네마’ 문제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주옥’같은 립서비스와 영화산업의 절대 호황속에서 ‘서울아트씨네마’의 폐관은 문화다양성을 대하는 너무나도 초라한 ‘정책과 의지’를 상징한다. 서울아트씨네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유의미 <운하임리 스페셜, 인디포럼2004, 인권영화제, 구로사와 아키라 회고전, 프랑스 아발가드르,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 구로사와 기요시 회고전, 할리우드 코미디 클래식, 일본영화 걸작선, 프랑수와 오종 특별전>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아트씨네마에서 진행한 ‘쟁쟁한’ 프로그램들의 목록이다. 이 외에도 서울아트씨네마는 소수 씨네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공간을 넘어 사회의 변화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해 온 공간이었다. 퀴어와 페미니즘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맺어 온 공간이었다. 또한 장 뤽 고다르와 히치콕 등 영화사에 흔치 않은 성취를 이룬 클래식 무비들에 대한 열정적인 회고전 및 초청전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열적으로 이어 온 공간이었다. 서울아트씨네마의

[문화사회]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

[문화사회] 아시아 민중·사회운동 회의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

1997년 아시아 곳곳을 휩쓴 금융위기로 이 지역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의제들이 제기되도록 했다. 각국 정부는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내려진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아시아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금융 및 투자자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노동유연화, 수출중심의 농업구조 도입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이 지역을 초국적 금융자본의 신흥시장이 되도록 했다. WTO, 각종 FTA는 초국적 농기업의 농업 지배를 가속화 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토지, 종자, 전통적 지식에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박탈하고 생명·문화의 종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다. 점차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의 자유와 무한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대한 처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더욱 파괴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스스로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투쟁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초국적 농기업의 농업 지배를 강화하는 자유무역 질서에 저항하는 농민들,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성·인종차별을 강화하며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맞서 단결과 연대를 통해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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