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 시장은 “지금 공항 자본금이 3조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만약 49% 매각하더라도 1조 7천억, 그 정도 돈을 벌려고 이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닭을 배를 갈라서 그 1조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탐대실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8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천공항 민영화에 착수했다. 세계적인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운영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가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서비스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칠레 노총인 노동자연합중앙회(CUT)는 이번 사고가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고, 이 사고의 배경으로 “회사의 사고예방 부족” “정부의 통제능력 약화”가 문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1일 ‘장애인콜택시는 이권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아래 장총련)가 운영주체를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가 청주공항 민영화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을 뜨겁게 달궜던 수도요금 폭등 괴담이 최근 의료 민영화 추진 등과 맞물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 기자의 주장은 어디서 많이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전혀 없다’는 해명 글을 올렸다. 이 기사는 복지부의 내용과 똑 같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쉽게 말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