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총연맹 결정은 부당”

공공연맹, “총연맹 결정은 부당”

민주노총이 13일 열린 중집회의에서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한 12개 노조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에 대해 "산별 노조 집단 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공연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중집 ‘산별노조 집단 탈퇴 무효’ 결정

민주노총 중집 ‘산별노조 집단 탈퇴 무효’ 결정

민주노총이 그간 논란이 되던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한 12개 노조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에 대해 "산별노조 집단 탈퇴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세종병원지부 농성에 구사대 난입, 폭력사태 발생

세종병원지부 농성에 구사대 난입, 폭력사태 발생

병원측은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세종병원 은 2005년 8월 1일자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해놓아 6개월, 즉 1월 31일까지 단협이 새로 체결되지 않으면 노조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를”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는 지난 3일, 최근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사건을 밝히고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사과나 탈퇴 철회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사과나 탈퇴 철회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의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가 일단 유보되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중앙위에서 김애란 지부장 징계안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총 46명의 중앙위원 중 찬성 33명, 반대 13명으로 서울대지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서울대지부의 조직적 사과와 조건부 탈퇴 철회 등의 추이를 지켜본 후 차기 중앙위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서울대지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는 “이번 징계의 핵심은 10장 2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한 원할한 토론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문제제기가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우리 조직 내에서 토론하고 서로 고민하고 함께 해 나가야 할 문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현장의 노조탄압으로 지부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산별총파업 결의할 때 동국대지부는 올해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국대를 빼라고 했고 지금 주5일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산별합의안을 본 조합원들이 노동자간 차별을 주는 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노조는 거부했다. 이것도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인가? 조합원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 모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징계 사항에

“금속은 부지기수로 탈퇴했을 것”…”외부에서 산별 협약 난도질 말라”

“금속은 부지기수로 탈퇴했을 것”…”외부에서 산별 협약 난도질 말라”

지난 9월 10일 열린 민주노총 산별 토론회에서도 보건의료노조의 10장 2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별협약으로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에서 모두 참석해 참가자 전체 토론에서 격론을 벌였다. 특히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도 직접 전체토론에 참가해 보건의료노조 집행부를 지지하고 서울대지부와 토론자로 나온 경남대 사회학과 임영일 교수를 강하게 비판해 산별협약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얼마나 첨예한 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은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국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2004년 산별협약체결 과정, 평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하면서 산별협약에 대한 폭넓은 평가를 하는 자리였지만 토론자로 나선 임영일 교수가 보건산별협약 10장 2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부터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임영일 교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을 보고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다”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넘기고 내년에 잘하자고 하기에는 무리한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영일 교수는 또 지부교섭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10장 1조는 아주 훌륭한데 2조는 이상하다”고 밝히고 “만약 금속이었을 경우 현장 간부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약’이라며 조건부 탈퇴를 부지기수로 했을 것”이라고 말해 서울대 지부의 조건부 탈퇴에 대해서

“사용자, 이중쟁의금지 산별협약우선 4월부터 요구”

“사용자, 이중쟁의금지 산별협약우선 4월부터 요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애란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를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해 산별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 경기, 부산본부는 중집위에 서울대병원지부가 △조직질서 문란 행위 △조직의 명예 훼손 △선언,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해 찬성 17, 반대 8, 기권 2명으로 징계 상정을 결의했다. 그러나 서울대지부는 집행위의 징계 상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수요일)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맞아 서울대병원 김애란 지부장을 만나 서울대 병원지부가 산별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와 보건의료노조 산별의 조건부 탈퇴를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들어보았다. 김애란 지부장은 산별협약 10장2조에 대해 본조가 내년 협약에서라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산별 탈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10장2조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사측에서 이중쟁의 금지와 함께 강하게 요구해 온 부분이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또한 본조에서 단지 10장2조만 볼 것이 아닌 협약 전체를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건산별협약은 10장2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협약전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애란 지부장은 본조에서 주장하는 대기업이기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44일간의 파업과정에서 임금문제를 요구한

“노동자 통제 전략 관철되는 어이없는 산별”

“노동자 통제 전략 관철되는 어이없는 산별”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가 열렸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 병원노동자들과 각 연맹 노동자,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정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식전 행사로 ‘서울대병원지부 파업 44일, 조건부 탈퇴’ 영상 상영 후 발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주발제자로 나선 황현섭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의 개악은 곧바로 단협 개악으로 이어지며 단위노조합 현장의 무력화로 귀결되고 현장의 무력화는 산별 전체의 무력화와 위기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때문에 2004년 근로조건 저하 없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는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협 개악을 막기위한 중요한 투쟁이었다”고 2004년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의미를 규정했다. 황현섭 본부장은 “보건산별합의안 10장 2조가 단체협약의 개악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지부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단협을 개악을 통한 현장의 무력화에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0장 2조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체결과 이를

[기자의 눈]보건의료노조 산별 논란, 보건만의 문제 아니다

[기자의 눈]보건의료노조 산별 논란, 보건만의 문제 아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가 산별 원년의 합의안 도출에 성과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한 축에서 이미 상처받은 보건산별 내부의 문제는 곪아가고 있다. 단순히 대기업노조의 탈퇴로 정리되고 간다고 해서 보건의료노조에서 말하는 그 조직적 기풍이 추슬러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제라도 문제가 있다면 더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노동자들의 희생을 운운하며 노동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고 노사정기구를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며 노동자의 저항을 체제내화하려 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깨고 노동자의 일부를 희생시켜 다른 일부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의 갈등으로만 볼 것만은 아니다. 당장 급하다고 형식적 산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의 밑그림을 그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산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건의료산별합의안에 대한 논의는 건강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재를 위해 상급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보건의료노조 본조의 내부 결정은 존중한다. 그리고 지부의 투쟁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인가, 산별교섭 제자리찾기 위한 직언인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인가, 산별교섭 제자리찾기 위한 직언인가

오는 8월 28일(토요일) 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의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가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황현섭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 김형계 금속노조 사무처장, 이정현 경북대병원지부 지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보건산별안합의안 10장 2조의 문제에 대해 현장사례와 다른 노조의 사례등을 밝히고, 이어서 2부에서는 패널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미 산별잠정합의안 조인식까지 이루어지고 내년 산별교섭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상황에서 토론회 기획단은 왜 보건산별합의안 10장 2조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가? 대기업노조 이기주의인가, 산별교섭 제자리찾기 위한 직언인가 121개 지부 1만여 명의 참여로 6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6월 23일 산별교섭에 잠정합의하고 8월 17일 조인식을 통해 산별건설 6년 만에 첫 산별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산별총파업에 대해 “첫 산별교섭의 성사로 산별교섭 시대의 개막, 지역·특성·조건의 편차를 뛰어넘은 산별합의안, 산별교섭의 지평을 넓힌 최저임금제·보건연대기금, 위력적인 산별총파업, 산별총파업의 합법성 쟁취, 근기법 개악을 뛰어넘은 주5일제 쟁취, 의료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전화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지난 6월 23일부터 서울대지부는 보건산별잠정합의안 내용 중 “신규직원과 기존직원에 대한 생리휴가 수당 차별지급을 인정한 것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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