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돈 로비를 벌인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독자가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든지 지금의 논쟁이 『제국주의론』과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변혁의 필연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운동법칙 그 자체 속에 있”고 “자본주의의 현상황과 추세, 그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그 필연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대중에게 폭로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내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양극화와 의료시장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가 사측의 일방적인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반대해 40여 일간 싸움을 벌인 끝에 계약 해지 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모두 원직복직 되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눈을 떠야 하며, 되도록 빨리 자신들의 독자적인 당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또 일순간이나마 민주주의적 소부르조아들의 기만적 공문구에 현혹되어 프롤레타리아트 당의 독자적인 조직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영남대의료원의 노사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사측은 지난 1일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의 농성장을 침탈했다. 이는 12번째 일이다.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의 합의로 입법 발의된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표적 개악안인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인력투입,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보건의료노조가 87명의 집단 삭발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24일 07시로 총파업에 돌입했던 보건의료노조가 25일 오후 2시 사측과 협상이 타결되면서 총파업을 마무리 지었다.
보건의료 노사의 막판 교섭이 최종 결렬돼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에 “자율타결을 위한 최종교섭”을 제안하고, 23일 오후 2시부터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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