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의료계 반발로 가려진 의료법의 본질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 보건의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개혁언론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센데요. 먼저 한겨레 보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조수빈/ 한겨레신문은 집단휴진이 있기 전날인 5일부터 의료법 개정 이슈에 집중합니다. 주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보도입니다. 5일자 ‘서울·인천 의사회 오늘 집단휴진’, ‘의료법 개정안 3각 줄다리기’와 6일 ‘서울·인천 의사회 집단휴진, 환자는 되돌아가고’, ‘집단휴진 진료공백 없었지만’등의 기사들이 그것입니다. 한겨레는 이들 기사에서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이유와 후과에 집중해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기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조수빈/ 한겨레는 5일 기사 ‘의료법 개정안 3각 줄다리기’에서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사들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모두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단체와 복지부 사이의 최대 쟁점은 의사들의 진료권한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며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이유를 자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