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다음날,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정화려(정화려.36)씨는 22일 전두환(전두환), 노태우(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 14명이 보안관찰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야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 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 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사람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에 따라 박상천 법무부 장관 이 밝힌 바 있는 '보안관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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