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정화려(정화려.36)씨는 22일 전두환(전두환), 노태우(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 14명이 보안관찰을 받고 있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야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정씨는 청구서에서 “보안관찰 대상범죄를 국가보안법외에 군형법상반란죄등으로 규정한 보안관찰법에 따라 전씨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며”이들이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킨후면제처분을 받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제14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4년 현재 보안관찰 대상자가모두 6천1백89명이고, 이는 해방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중 3년 이상 형을 받은사람이 거의 망라돼 있는 셈”이라며 해방후 현재까지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받은사람의 명단및 그 사유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정씨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구국전위 사건)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8월15일 가석방으로풀려났으나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와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전씨 등이 보안관찰 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는보안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서를 검토한뒤 관련 자료공개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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