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사람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에 따라 박상천 법무부 장관 이 밝힌 바 있는 ‘보안관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이날 저녁 수원 중부경찰서는 97년 9월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김삼석 씨를 체포했 다. 김 씨는 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복역했다. 김 씨는 이날 밤 11시 현재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귀가 시키라는 검찰의 구두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이후 줄곧 “보안관찰법은 감시와 통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법 “이라며 출소 신고를 거부해왔다.

앞서 오전 7시 30분엔 지난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 속돼 지난달 4일 만기 출소한 이혜정 씨가 역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를 체포한 용인경찰서 측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신고를 해 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이에 재차 불응해 긴급체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용인경찰서 로 연행된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오후 2시 30분 경 검찰지휘에 따라 풀려났다. 이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경찰서에서 풀려 나온 후 “이미 형을 살고 나왔는데, 앞으로 또 유사한 범죄를 범 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 다.

한편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실형 3년을 살고 나온 정민주 씨 또한 연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정 씨는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경찰의 출두요구서를 받 았으나 보안관찰법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금고나 징역을 3년 이상 선고받고 그 전부나 일부를 집행받은 사람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 을 신고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