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한 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부장판사 최병학)는 보안관찰피처분자 고원(34·서울대 박 사과정)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 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2년 사노맹 관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던 고원 씨는 95년 10월 만기출소와 동 시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8월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통보 를 받았다. 당시 고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검 이용훈 검사는 출소후 기간의 일천함, 전향 거부,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농성한 사실, 이혼 및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트집잡아 “고 씨가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 씨는 “출소 후 처음엔 그저 순응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1년반 뒤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보받게 되자 일방적으로 당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고 씨는 “처음엔 포기할 생각도 해봤지만, 혼자서 법전을 뒤져가 며 소송을 준비했다”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 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 씨가 보안관찰의 멍에를 벗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검 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최종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며, 최종 판결에서 승소 하더라도 보안관찰피처분자에서 보안관찰대상자로 신분이 바뀔 뿐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필 요에 따라 언제든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에도 장민성(사노맹 관련 출소자)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 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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