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규약 1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국민회의가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지, 아니면 보완할지 등 근본 문제에 대해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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