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규약 국내법적 효력있다” 재야학자들 주장 ##.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규약 1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박태훈(36)씨는 83년부터 89년까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유학하던 중 재미한국청년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89년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단체 가입)과 3항(이적단체 찬양) 위반죄가 적용돼 기소된 뒤 9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의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 그동안 이 조항은 애매한 표현이 확대해석된 경우가 많아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 또는 대체 입법 주장의 근거가 돼 왔다. 이같은

주장이 국제단체에 의해 일부 인정된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이 곧바로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질까? 재야단체에서는 {정부가 이미 [유엔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여부 감시를 위한 유엔 인권위의 활동을 인정하는 선택의정서를 모두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효력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항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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