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정책 제안
최근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수원 등을 비롯, 각 지역에서 보육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2003년 10월에 보육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군포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작업도 활발하다. 이러한 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여러 민간단체들의 관심과 열의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포석의 하나라는 점,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여성단체, 지역단체가 눈을 돌린 결과라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후 보육사업에 대한 변화된 요구와 기대가 보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념과 구체적 시행에 대한 명시로서 ‘보육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토록 한다. 요보호 아동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심의 특별한 계층, 특수한 요구로 사고하던 보육사업은 이제 지역주민의 보편적 요구와 생활복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점차 지역 속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행정을 갖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보육문제는 영유아 보호?양육에 관해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단일한 보육사업지침을 통한 해결에서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역 고유의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에 있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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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2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