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2. – 호주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2. – 호주

♠ 보육의 질적 향상과 관리의 문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되었다. 그동안 비록 민간주도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보육시설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1992년 불과 시설수 4,153개소와 보육아동 129,297명에서 2001년 12월 현재 시설수 20,097개소와 보육아동 734,192명으로 시설수에 있어서는 5배 가까이, 6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물론 아직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양적 확대는 이용자들에게는 시설선택의 문제를,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원아모집의 문제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시설이 가진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고려가 보육문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서비스가 단순보호에서 점차 가정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 서비스로 전환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 80%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그 관리나 지도를 책임지는 단위가 없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에 있어 기본적인 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핵심인 정부지원의 양과 방법에 있어서는 뚜렷한 기준과 대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지방선거, 이런 후보를 뽑자.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지방선거, 이런 후보를 뽑자.

6월 13일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그 동안 한국보육교사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활동, 보육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서명전 등 중앙정부의 보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이 바뀌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지역별로 해결되어야 할 보육현안이 매우 많이 있다. 보육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에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한 매우 많다. 이에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제안하고 선거를 통해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보육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안되는 내용 중 어떤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당장 요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년마다 한번 있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보육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권이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육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보육공약과 정책의 제안자를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럼 한국보육교사회가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놀이는 어린이의 권리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놀이는 어린이의 권리

‘놀이는 어린이 그 자체이다’. 어린이가 놀이를 하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않거나 억압 또는 저해를 받고 있는 중이다. 어린이의 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어린이의 놀이에는 어린이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담겨있다. – 어린이의 놀이에 자신이 경험한 바가 재연된다. –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이미 배운 능력을 실험하고, 새로운 능력을 시도하며 배운다. – 그래서 놀이는 어린이의 발달상태를 잘 보여준다. – 어린이의 놀이는 즉흥적이고 변화가 잦은 놀이에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놀이로 발달한다. – 어린이의 놀이는 신체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상상으로, 상상으로부터 사고, 기술, 인내, 의지가 담긴 놀이로 발달한다. – 놀이에 대한 어린이의 만족감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과정에 있다. – 어린이는 놀이감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스스로 탐구한다. – 어린이의 놀이는 후에 ‘일’로 변한다. ‘어른들’이 하는 일과 어린이 놀이와의 차이점은 일은 외부로부터 과제가 주어지지만 놀이는 어린이 내면의 충동과 상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인간 삶의 기능 속으로 들어간다. 기타 등등… 놀이에 대하여 열거할 것들은 한없이 많지만 이것들만 가지고도 ‘놀이가 어린이 그 자체’라는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의 봄을 기다리며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의 봄을 기다리며

3월입니다. 나무의 새순이 겨울의 삭막함을 몰아내는 이 기쁜 계절을 맞이하면서 마냥 즐거울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지난 2월 5일 강서구에 있는 시그네틱스 직장어린이집이 교사와 아이들에게 예고도 없이 철거반에 의해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농성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한순간에 보호받을 공간을 빼앗긴 것입니다. 시그네틱스 어린이집은 노사갈등으로 1년 가까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이었습니다. 2001년 12월로 보육교사들은 해고되었지만 몇몇 보육교사들이 추운 겨울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무임금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고 구청도 회사의 시설폐쇄신고에 노사합의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예고도 없이 어린이집을 철거하였고 아침에 출근한 선생님들은 깨진 구들장과 박살이 난 문과 유리창의 잔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임시로 근처에 있는 조합원의 집을 빌려 보육하면서, 노조와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복구를 위한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철거된 어린이집의 잔해를 보며 이 나라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합니다. 처음 보육시설이 탁아방이라는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봉급기준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현장 보육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타 등에 올라온 내용들은 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건복지부의 낮은 임금기준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 교사는 게시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새해 들어 봉급을 받으니 여전히 맥빠져 나오는 한숨… 여지껏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에 몸담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긴 세월을 묵묵히 지내왔는데… 당직으로 지친 몸, 다음날도 아이들과 꼬박 열 시간을 보내고서도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죄책감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저 하는 만큼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여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 2001년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보육교사회는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힘 모으기 토론회](2002.2.6)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지역만이 아니라 멀리 경북에서도 참가하는 등 평소 모임을 갖기 힘든 보육교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뜨거운 호응을 받아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2월 6일, 명동에 있는 전진상교육관 강당에서 보육교사 130여명이 밤 9시를 넘기며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젊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육종합대책의 허와 실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젊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보육종합대책의 허와 실

지난 3월 6일 정부는(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가정보육모 제도 도입, 보육료 규제 완화, 영아전담시설 기준 완화, 공단, 병원 등 주변에 야간.휴일. 전일(24시간) 보육시설 확충 등이 이번 발표 안의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안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10년 발전방안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특수보육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육의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안이다. 즉, 정부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보육시설의 80%인 민간보육을 사교육의 시장으로 열어놓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이번 발표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정부는 영아(0~2세)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 여성주부인력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도 소수의 영아보육을 전담하는 가정보육모 양성·배치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영아전담시설 기준은 영아 30명 이상이다. 이 기준을 낮추고 영아전담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가정보육모가 3인 이하의 영아보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돌보는 자의 질적인 측면을 보자.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최소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1 – 스웨덴 편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외국의 보육정책 시리즈 1 – 스웨덴 편

♠ 시리즈를 들어가며 2002년도 1월, 대통령이 보육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이후에 여성부와 복지부가 경쟁적으로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고 예산을 새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영아, 장애아, 방과후, 야간보육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육사업에 정부가 집중투자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평가인증제만 도입이 되면 보육시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의 관련성이나 사회복지와의 관련성,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다양한 관점들 속에서 다양한 해답을 내놓으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선진국의 보육사례들도 많이 인용되고 어떤 제도나 운영방식은 그들을 모방하거나 참고하여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보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보육발전을 위한 정부의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진적이라고 평가되는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스웨덴, 일본, 호주의 보육제도를 살펴보는 기획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는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으며 문제 당사자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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