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2002년 서울 시비 추가지원에 대하여
아래의 글은 지난 2002년 8월26일 서울시비 추가예산지원기준과 그에 대한 본회 서울지부의 의견서를 모은 것입니다. [보육수준향상 4개년계획의 세부추진사항 관련 2002년 서울시 추가예산지원기준.] 1. 야간보육 활성화 o 대 상 : 정부지원 및 민간시설로서 19:30이후 3시간미만 보육하는 시설 중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o 지원기준(시비 50%, 구비 50%) – 교사에게 시간외수당 1일 3시간기준 12,000원(월 300,000원) 지원(아동5명당 1인) ※ 19:30이후 3시간이상 보육시에는 2002.7월부터 국비로 지원 (아동5명당 1인) o 지원방법 – 2002. 10월부터 지원 – 매년 110개소씩(지치구별 4개소 정도) 확대지원하며 야간보육을 희망하는 시설중에서 구별로 신청 및 지정절차를 거쳐 지원 2. 종사자 처우개선 o 대 상 – 시설장 :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 보육교사 : 전 보육시설 o 지원기준(시비 50%, 구비 50%) – 시설장 월150,000원, 보육교사 월100,000원 – 설치후 3개월이 경과한 시설의 시설장 – 영아, 장애아 및 유아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교사로서 동일시설에서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고 있는 교사 – 아동대 교사 비율을 준수한 시설의 교사 (2세미만 5:1, 2세 7:1, 3세이상 20:1) – 현재 월평균 보수액이 70만원이상인 교사 (연구수당
사회
클리핑기사
2002.12.26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