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 \’광우병\’ 불똥 \’의료민영화\’로 번질라 \’노심초사\’

정부, \’광우병\’ 불똥 \’의료민영화\’로 번질라 \’노심초사\’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 \”최시중 등 3인, 더 이상의 교체 없다\”

한나라 \”최시중 등 3인, 더 이상의 교체 없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시중, 김성이 내정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등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교체 요구에 대해 \"이것은 인사에 대한 지나친 요구\"라며 \"자기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인인구 3%를 위한 게 노인복지제도?

노인인구 3%를 위한 게 노인복지제도?

\"노인요양제도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충족률은 60%를 겨우 넘고 있다\"며 \"전체 국민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서비스 이용대상 및 협소한 급여범위 또한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의료법 개정, ‘표계산’ 속 불발가능성 높아져

의료법 개정, ‘표계산’ 속 불발가능성 높아져

\"의협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관련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등 일부 친노세력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회의원도 개정안 처리에 쉽게 동조할 수 없을 것”

사회공공성 후퇴시키는 바우처 사업

사회공공성 후퇴시키는 바우처 사업

정부는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공적인프라 확충과 공적체계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현실화해야\”

\”최저생계비,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현실화해야\”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기능을 담당할 제도의 예산 수준을 합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최저생계비 46만원.. 휴대전화는 필수품 아니다?

최저생계비 46만원.. 휴대전화는 필수품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궁색해 보인다. 한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가계지출 통신비가 30조 원에 달한다. 때문에 복지부가 휴대전화를 \'생필품\' 목록에서 제외한 이유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노인요양제도, 민간업체 난립과 각종 폐해 양산\”

\”노인요양제도, 민간업체 난립과 각종 폐해 양산\”

\"민간영리업체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서비스 부실화로 직결된다\"며 \"결국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유시민, “간곡히 요청드리”며 ‘명예퇴장’

유시민, “간곡히 요청드리”며 ‘명예퇴장’

외부로부터 사퇴를 종용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퇴를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모양새였다. 때문에 유 장관의 사표가 공식 수리되더라도 이제는 정치․정책적 실패, 즉 ‘불명예 퇴장’으로 비춰지지 않게 됐다. 물러나 복귀할 분위기는 만들어졌고

[논평] 유시민 장관 사표는 수리되어야 한다

[논평] 유시민 장관 사표는 수리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개혁 관련 쟁점이 뜨겁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유시민 장관이 ‘사퇴’ 카드를 꺼내고 난 이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 하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한테 국민에게 세금부담만 안겨줄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시킨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어느 언론은 한나라당한테 ‘포퓰리즘 정치’를 그만두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마치 국민연금법을 부결시킨 것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죄를 짓고 짐을 안겨준 모양새가 되어버린 꼴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열린우리당은 재차 국민연금 개정법안을 상정할 태세이다. 언론이 시시각각 전하는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덧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 개정법안은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훌륭한’ 법인데, 이를 부결시킨 국회가 잘못이라는 관념이 형성되게 되는 어이없는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결을 애석해 마지않는 국민연금개정법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얻을 것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요, 잃을 것은 미래 국민연금 급여액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재정안정화를 도모함으로 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재고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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