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지난 1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경정장에서 발권 업무를 하던 전모 씨를 포함 17명을 해고했다.
김석진 조합원은 복직하면서 법원이 판결한 임금 외에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지급 해줄 것을 요구, 지난 2006년 10월 울산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2년 2개월만인 지난 18일 울산지법은 \"피고 현대미포조선이 원고 김석진에게 2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이하 하이텍 지회) 조합원들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리해고를 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랜드 그룹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랜드에서 ‘18개월 미만’을 일한 사람들이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던 노동자들이 서울시설공단 측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시설공단과 싸우고 있다.
지난 9월 12일 고등법원은 지난 2년간 끌어온 하이텍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해고자 5명 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구로공장 폐쇄음모 저지 투쟁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여 온 학습지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단체행동과 집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해고된 금속노조 한국시그네틱스지회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1일 35명 중 22명을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다.
단체협약에 "부당해고 시 회사는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두 달치 임금이 아니라 해고기간 전체에 대해 두 배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