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원청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 원청 사용자 책임을 확고히 해나가는 투쟁이 구축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9일,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실태조사를 벌이자고 공식 요청했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자 금속노조와 파견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파견확대저지 투쟁과 더불어 대법 판결을 통해 대대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기아 원청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청 공동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혀 명분을 잃은 현대기아차는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도 휴가가 끝나면 기아차 노동탄압 문제로 일점 돌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의 한판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두고선 각 지청마다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노사 관계자를 찾아가 단체협상에 개입하곤 했다. 불과 20일 전 타임오프 적용을 위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을 몰아붙인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7년 전 식칼테러를 당했던 송성훈 씨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지회장으로 2010년 7월 26일 금속노조 기자회견장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하청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자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화 하라’는 기자회견이었다.
금속노조가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선언했다. 22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이 됐지만 판결로 모든 게 단숨에 정리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22일 대법원이 판결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2년 이상 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완성차와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에서 일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파견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주영 위원장은 “파견과 도급을 반복으로 사용하고 파견과 도급의 경계마저 흐려지게 하면 간접고용자체가 혼탁화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해고반대를 놓고는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유연성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경영계의 핵심 사안임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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