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파견 업무 32개에서 더 확대

파견 업무 32개에서 더 확대

민주노총은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여지 있지만 부당해고는 아니다”

“불법여지 있지만 부당해고는 아니다”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은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할 뿐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여부도 “파견법 금지직종인 간호조무사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반 시 과태료제제만 있고 카톨릭학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대법원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인정

대법원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 인정

공공운수연맹 경마진흥노조가 오랜 기다림 끝에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해고된 후 5년만이다.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그러나 고용은 선택!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그러나 고용은 선택!

강남성모병원 측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에 대한 각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강남성모병원, 3·4년차 파견대금항목 의도적 삭제

강남성모병원, 3·4년차 파견대금항목 의도적 삭제

결국 강남성모병원이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법률단체,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제기

법률단체,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이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면서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주)예스코는 대법 판결에 따라 즉시 직접고용해야”

“(주)예스코는 대법 판결에 따라 즉시 직접고용해야”

공공노조는 피고였던 (주)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가 해고된 비정규직을 즉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경수 씨와 김미주 씨는 공공노조 조합원이다.

대법, “불법파견 시 원청이 직접고용 해야”

대법, “불법파견 시 원청이 직접고용 해야”

대법원이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했을 시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기륭분회, 67일간의 단식

기륭분회, 67일간의 단식

기륭분회는 지난 6월부터 사측과 몇 차례 교섭을 했으나 사측은 \'사내 반발\'을 이유로 합의안을 파기했다. 이에 기륭분회 조합원들은 2008년 6월 11일 단식을 시작했다.

\”코스콤 신임 사장은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코스콤 신임 사장은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사무금융연맹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코스콤 비정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기조를 유지하거나 전임 이종규 사장처럼 책임 떠넘기기를 통한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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