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해까지 33년간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60여 개의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며 증여세 탈세, 통정매매(짜고 주식거래하기)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정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 \"사법부가 재벌의 하수인임을 자백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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