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정권에 대한 단호한 반대 없는 대국회 협상을 비판한다
사회화와노동 290호 290호 2005년 12월 13일(화) 정권에 대한 단호한 반대 없는 대국회 협상을 비판한다 – 노동자운동, 무엇을 혁신하고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간제 사유제한과 기간제한, 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후 고용보장 등 핵심 쟁점을 남긴 채 지난 12월 9일 0시 30분경 산회, 13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로 회기를 연장했다. 이로써 현재 기간제법 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본문 중 기간으로 할 것인지 사유제한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연계조항, 제 8조의 차별적 처우의 부분과 연계조항,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의 문구 조정, 파견법 6조3 고용의무에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등의 쟁점이 남게 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정기국회 12월 8일 오전 기간제 사유제한 사유를 종전 4가지에서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막판 합의를 시도했다.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