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삼성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공동투쟁

삼성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공동투쟁

\’삼성 하청노동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일하다 사내 하청으로 쫓겨나고, 그마저도 구조 조정되어 일자리를 빼앗기고, 하청업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가 해고되고, 삼성SDI가 900억 원 흑자를 기록한 그 다음해 한두 달 어렵다고 폐업된 하청업체에서 또한 쫓겨난 노동자들입니다.’ 지난 5일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는 삼성 계열사 등에서 일하다가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로 결성된 ‘삼성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생명 해고자들과 지역에서 올라온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자들,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한국합섬 노동자, 삼성에버랜드공연단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으며 다산인권센터와 이주노조 등도 함께 했습니다. 남대문경찰서에서 밤을 새워 간신히 얻어낸 삼성본관 앞 집회의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氏, 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줄아나 ~

이氏, 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줄아나 ~

7월5일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비정규직.하청노동자 공동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삼성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은 삼성의 무조노 경영과 정리해고를 규탄했다.

\’비정규직 짤라내면서 고용창출이라니\’

\’비정규직 짤라내면서 고용창출이라니\’

올해 초 삼성SDI에서 계약해지된 이후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시청 남문에서 집회를 열고 \"박맹우 울산시장은 기업사랑만 외치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산인권] 삼성 피해 노동자들 핸드폰 불법복제돼 위치추적에 이용 추가로 밝혀져

[다산인권] 삼성 피해 노동자들 핸드폰 불법복제돼 위치추적에 이용 추가로 밝혀져

삼성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통한 위치추적 피해사례들이 고구마줄기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일부의 핸드폰을 불법복제 해 위치추적에 사용한 사실이 또다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22일 다산인권센터 등 22개 단체들이 서울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사한 삼성SDI울산공장 이혜선씨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해 이씨 자신을 포함해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이후, 이들 피해자들 가운데 이씨 이외에 삼성SDI수원공장 김모씨의 핸드폰도 불법복제돼 삼성노동자 4명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위치추적의 피해자들이 동시에 가해자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자신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자신이 위치추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삼성노동자 4명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위치추적 한 사실에 대해 황당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위치추적을 당한 삼성노동자들은 20여명이며,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다. 또한 이들 피해자들 중에 2명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복제된 핸드폰으로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 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삼성의 개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2개 단체들은 ‘삼성노동자감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를 구성하고 삼성의 노동자감시를 통한 노동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클리핑] “산재인정 아쉬운 병원 전전 4년”

[클리핑] “산재인정 아쉬운 병원 전전 4년”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팔이 아파서 손을 올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병원 진단을 받으러 서울에 왔는걸요” 지난 4년 간 산재신청 승인을 위해 힘겹게 싸워 온 김명진(29)씨는 오늘부터 삼성 SDI 부상공장 앞에서 ‘강제 사직 종용에 대한 항의’와 ‘산재 불인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93년 삼성 SDI 입사 후, 98년 구조조정으로 사내기업 (주)정우전자에 재입사 했던 김씨는 99년 8월 회사를 그만둘 당시 회사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알게 된 병명은 ‘근막통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 질환. 99년 김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의 인과관계가 미진하고 유사 사업장의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산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팔과 목, 머리 등이 아파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병원비를 충당, 직업병 전문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5월 또 다시 김씨의 산재신청이 반려됐다. 공단은 김씨 사건이 4년 전에 이미 다룬 것일 뿐 아니라, 99년에 ‘근막통증후근’이었다면 그 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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