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48억 공중에 날린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사퇴해야”

“48억 공중에 날린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사퇴해야”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48억여 원을 공중에 날리고, 수많은 인적 자산을 투입한 프로젝트가 완전히 허황된 것으로 드러난 지금에도 경영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탈퇴 불가피, 보건의료노조 성찰 계기 되길”

“탈퇴 불가피, 보건의료노조 성찰 계기 되길”

“서울대지부의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다시 조건을 단 징계를 결정한 건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했다는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하고 이후 산별교섭 자체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비겁한 행동”

“노동자 통제 전략 관철되는 어이없는 산별”

“노동자 통제 전략 관철되는 어이없는 산별”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A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가 열렸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 병원노동자들과 각 연맹 노동자,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정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식전 행사로 ‘서울대병원지부 파업 44일, 조건부 탈퇴’ 영상 상영 후 발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주발제자로 나선 황현섭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의 개악은 곧바로 단협 개악으로 이어지며 단위노조합 현장의 무력화로 귀결되고 현장의 무력화는 산별 전체의 무력화와 위기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때문에 2004년 근로조건 저하 없는 온전한 주 5일제 쟁취는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협 개악을 막기위한 중요한 투쟁이었다”고 2004년 보건의료노조 투쟁의 의미를 규정했다. 황현섭 본부장은 “보건산별합의안 10장 2조가 단체협약의 개악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지부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단협을 개악을 통한 현장의 무력화에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0장 2조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체결과 이를

노동착취, 인권침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죽으란 말이냐!

노동착취, 인권침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죽으란 말이냐!

서울대 병원의 노동착취, 노동청의 기만적 약속, 경찰의 인권탄압. 이것이 참여정부식 노동행정인가? 조주현 서울시 노동청장은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 현정희 부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소장 등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 공대위’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불법근로공급사업 혐의로 고발당한 유료간병인소개소와의 계약을 중단하도록 서울대병원에 조치 ▲무료간병인소개소를 노조가 운영하도록 추진 ▲서울지역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진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유료소개소 운영이 불법근로공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 측은 유료소개소의 간병인들과 계약 관계를 유지했고, 이틀에 한번 꼴로 출근하는 식으로 유료소개소 운영을 지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4일 간병인 노조측은 노동청장과의 재면담을 요구했으나, 노동청장은 간병인 노조를 회피, 결과적으로 서울대와 노동청 양측 모두 간병인 노조를 기만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간병인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서울시노동청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으나, 점거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요청으로 투입된 200여명의 공권력에 의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범으로 모두 연행, 현재 1명이 훈방 조치되었고, 9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공권력 투입 전, 조주현 노동청장은 민주노총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선에서 해결하겠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속이고 비정규직 여성

간병인도 ‘병원노동자’,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간병인도 ‘병원노동자’,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서울대병원 간병인 유료 소개소, 사실상 불법파견

[인권하루소식]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인권하루소식]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인권위까지 왔습니다.” 2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 간병인 10여명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9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병원 측이 15년 동안 운영되던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환자부담을 늘리고 간병인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지금까지 본관 앞 농성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간병인들에게 사설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종용해 한때 7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현재 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병인노조 정원자 대표는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사설업체 소속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치료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병원측은 지난 10월 간병인들을 상대로 ‘진료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1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료소개소는 소개수수료 등으로 환자측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무료소개소 폐지 이유가 노조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심이 간다고 인정하면서도,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병원 내 시위와 농성, 건물 내 출입 등을 금지해 이들의 의사표현까지 틀어막았다. 또한 이들은 지난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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