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조 평등지부 서원대학교분회(이하 서원대분회)는 대청산업개발과 임단협 5차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별다른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야 하는 생활임금과 생리휴가를 요구하고 있다.
서원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된지 1개월이 지나면서 인사문제와 일련의 정상화 작업에 대한 서원학원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간 시각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교원승진심사에서 관례를 깨고 총장이 제청하지 않은 교수가 승진된데 이어 해교자 징계가 지연되고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사무처장 임명 소문, 국민회의 설훈 의원 이사직 사퇴 등 이 뒤엉켜 잠재해있던 임시이사진에 대한 불신이 표면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수 학생 시민단체 등의 서원대 관선이사 파견 요구에 “관선이사를 파견해도 결국 재단 빚 130억여원을 갚을 새 재단을 구해야하는데다 관선이사를 파견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제 관선이사 파견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관선이사가 파견돼 정확한 부채 내역과 최씨가 횡령한 액수, 이 중 새재단이 다시 갚아야할 부분 등을 정리해줘야만 새로운 인수자가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시의 서원대 재단(서원학원)이 재단퇴진운동을 주도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정기교수 등 이 학교 교수 8명을 상대로 내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무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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