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서원대 재단(서원학원)이 재단퇴진운동을 주도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정기교수 등 이 학교 교수 8명을 상대로 내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교육부가 무효 결정을 내렸다.

24일 서원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22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열고 “서원학원이 9월 25일 직위해제건을 의결할 당시 참석이사 5명 가운데 3명은 법원에 등기돼 있지않은 미등기 이사로서 등기된 이사만으로는 서원학원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4명이상)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원학원이 직위해제를 근거로 이들 8명의 교수에게 내린 파면 등 처분도 교육부에 의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원학원은 지난 6월 이들 교수들을 파면 또는 해임시켰다가 교육부가 징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무효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10월 29일 재징계(파면 7명, 정직 1명) 조치했다.

[청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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