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6.29 성노동자의 날 4주년 민성노련 간담회 발제문

6.29 성노동자의 날 4주년 민성노련 간담회 발제문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이번 성노동자의 날 4주년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연대단위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성노동자 운동을 기대만큼 진척시키지 못한 점은 어떤 역량의 한계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연대단위의 지속적이며 애정어린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성노련의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노동자의 날을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의 회원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규 회원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은 신규회원을 상대로,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로 주지시키는 정도입니다. 주로 강령에 나타나 있는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 인권유린에 관한 것들과 규약에서 정한 노동시간과 휴가 등 회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회원교육이 미흡한데에는 민성노련 임원진의 역량이 약화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노동자 운동의 중심에서 주체적 역할을 맡아 일하던 임원진 또한 잦은 교체로 인해 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성노련이

[인권오름]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인권오름]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능동적인 노동자가 아닌 개발되어야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대상화한다

성명/생계형 집창촌건물주 탄압은 성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몬다

성명/생계형 집창촌건물주 탄압은 성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몬다

검찰은 최근 서울 모 지역의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관련, 이를 운영한 실제 업주, 건물주, 업소 운영자금을 댄 투자자 등의 수익금 372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더욱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 1곳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산업에 대한 당국의 강경한 법적조치가 비단 음성적인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계형인 집창촌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한다. 실제로 민성노련은 우리 단체가 소재한 집창촌은 물론 다른 지역의 집창촌에서도 그곳 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주거할 수 있게끔 공간을 임대한 건물주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입건되고 벌금형을 받는 등의 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종종 접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이 강경자세로 일관하게 된 배경을 두고 \”성매매 근절에는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논리가 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를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상반된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 대해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 생존을 위해 길거리로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에이즈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가\”

[소통/연대/변혁 – 사회운동포럼] \”에이즈는 우리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가\”

이번 토론회는 에이즈 운동의 고민들을 처음으로 운동진영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나 에이즈 운동과 동성애자, 성 노동자 운동 사이의 접점 찾기가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성명]주류여성계는 언론플레이 통한 성노동자 노조 공격을 중지하라

[성명]주류여성계는 언론플레이 통한 성노동자 노조 공격을 중지하라

성노동자들에 대한 여성가족부 등 주류여성계의 과도한 언론플레이가 하루가 멀잖게 자행되고 있다. 특히 탈 성매매 여성의‘사회적 일자리’를 빙자한 이들의 천박한 언론플레이는 사안의 본질을 은폐하고 이들의 정치적 효과만 노린다는 점에서 가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공적(公敵)이 아닐 수 없다. 23일자 경향신문 “[현장에서 만난 여성]멘토로 활약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에는 소위 탈 성매매를 했다는 김숙진씨라는 여성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 기사는 김씨가 난데없이 성노동자 노조에 대한 공격을 퍼붓는 얘기를 실어 줌으로써 주류여성계의 정치적 이익에 충실히 답한다. 김씨를 취재한 기자는 기사에서 “최근 자신들이 성노동자라며 노조를 결성해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해 숙진씨는 업주들의 탓이라고 말한다. \’너희는 성매매 외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나가면 더 고생\’이라고 끝없이 주입·세뇌하기 때문이란다.”라고 적고 있다.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김씨가 자의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류여성계가 성노동자들의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김씨의 입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김씨가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의 ‘동료상담원(?)’이 되어 주류여성계의 녹(월 70만원)을 먹고 사는 까닭에 그들이 시키는대로 했을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마치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민들과 대치하는 용역들의 모습이

[성명]여성부와 노동부의 기만적인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

[성명]여성부와 노동부의 기만적인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

우리 민성노련은 여성가족부(여성부)가 탈성매매여성 40명을 \’동료상담원\’으로 채용하여 8월부터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 10개소에 배치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6월 20일 노동부와 체결한 「탈성매매여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협약(MOU)」이 그간 사실상 실패로 판명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또 다른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부는 성매매피해여성 자활 지원사업(자활사업)이 도입된 이후, 탈성매매여성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자활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이 되어 왔지만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과 한참 거리가 먼 얘기다. 즉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여성부가 거액(2004년 104억 원, 2005년 115억 원, 2006년 177억 원, 2007년 161억 원)을 들여 그동안 진행해 온 자활사업이 별 성과가 없이 표류하자 세금만 낭비했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 데 대한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기만적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여성부는 그동안 자활사업 예산을 가지고 해당 여성들의 지지부진한 자활보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자신들의 시설[지원시설 49개소(쉼터 41개소, 그룹홈 5개소, 자활지원센터 3개소), 상담소 27개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12개소 등 총 88곳(2006년 12월 31일 현재)] 관리와 급여 챙기기에 바빴다는 세간의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바

한 총리는 주류여성계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되풀이 하지말라

한 총리는 주류여성계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되풀이 하지말라

[성명] 집창촌 재개발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에 대한 민성노련의 입장 – 한 총리는 주류여성계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되풀이 하지말라!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지난 3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의 성매매집결지 관련 재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에 대한 서면 질의와 관련한 답변에서 “집결지 재개발 관련 업주는 물론이고 건물주들이 개발이익을 취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업주와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해야 된다”고 밝힌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한 총리의 발언에는 빈곤한 집창촌 성노동자들의 삶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집창촌 지역 재개발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이상 집창촌 폐쇄를 의미하므로 바로 지역내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말살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총리가 업주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개발 이익을 논하고 있지만 실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노동자들이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주민인 세입자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다. 둘, 한 총리의 발언에는 민의가 배제된 채 주류여성계의 주장만 되풀이되고 있다. 한 총리는 주류여성계가 원하는대로 업주와 건물주에

[편지]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에게

[편지]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에게

[편지]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에게 반갑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님^^ 민성노련이 지적한 국가인권위(인권위)의 에이즈예방법개정안 권고에 대하여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중언론 참세상>에 올린 미류 님의 글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을 잘 보았습니다. 미류 님께서 우리 민성노련의 주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감사드리며,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해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이즈 검진이 반드시 강제검진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특별법처럼 실효성 없는 ‘도덕적 시각’으로만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에이즈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성노동자나 성구매 고객을 포함해 국민들 모두에게 에이즈는 합리적인 ‘의학적 관점'(예방과 치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성노련의 입장입니다. 미류 님은 글에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강제검진은 남성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정책인 만큼 여성인 나로서는 더욱 불쾌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뒤에서는 “직장에서 작업환경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성매매여성들에게도 검진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민성노련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미류 님은 “여성인 나로서는 더욱 불쾌한 정책”이라고 강제검진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인권위 “성매매 여성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인권위 “성매매 여성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민성노련 로고가 새겨진 깃발. 그림에서 비둘기는 성노동자를, 철창은 성매매 특별법과 사회적 낙인을 상징한다. 성노동자들이 온갖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진보적인 성담론과 공존하는 것을 나타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성명] 국가인권위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에 부쳐 – 에이즈 검진, 합법 불법 떠나 자율적으로 받게끔 쾌적한 환경 조성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AIDS)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 삭제 의견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문제삼은 것은 먼저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의 강제성, 치료지시에 응하지 않은 감염자의 치료.보호 조치, 예방조치 없는 성행위에 대한 강제 처벌 등을 인권침해 요소라고 강조한 점이다. 그리고 현재 다방 및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유흥업소 접객원 등이 매년 두 차례 에이즈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에이즈 감염자는 남성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성 유흥업소 종사자들만 검진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인권위의 발표가 나가자마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은 “1일 “인권위의 결정은 더 이상 에이즈예방이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는

한국에 대한 ‘휴먼 라이츠 워치’ 권고를 환영한다

한국에 대한 ‘휴먼 라이츠 워치’ 권고를 환영한다

[성명]세계적 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ughts Watch)가 성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등을 한국에 권고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우리 민성노련은 지난 1월 11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세계적 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ughts Watch)가 200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채택, 사형제도 폐지, 성노동자 권리 보호, 이주 노동자 처우 개선, 난민과 망명자 처우 개선을 한국에 권고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일하는 성노동자들과 관련 성산업 종사자들이 처한 심각한 수준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휴먼 라이츠 워치’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가 선진 각국에서 통용되는 ‘성노동자’(sex workers)란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성적노동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의미의 ‘성노동’(sex working)을 인정한 사실은 오늘 한국사회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는 “모든 성매매는 인신매매”라는 발상으로 제정된 성특법이 국제사회의 조류와 얼마만큼 동떨어진 법률인가를 말해준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노동자들은 임의적 구금, 고용주들에 의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 성 노동자들에게 언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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