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

‘성매매방지법‘ 그리고 ‘성노동자’

‘성매매방지법‘ 그리고 ‘성노동자’

2005년 여성운동을 뜨겁게 만들었던 이슈 중 하나는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는 여성운동 내부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열띤 논쟁이 일었다.

여성권력계와 한기총은 미국과 민중 가운데 선택하라

여성권력계와 한기총은 미국과 민중 가운데 선택하라

국제적 수준의 ‘비범죄화’ 내지 ‘합법주의’ 성거래 정책을 도외시한 한미간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 공조가 국제관계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보수적 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최 ‘국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서울프레스센터)에서 미국 국무부 존 밀러 국제 인신매매담당 대사가 주제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이를 기점으로 한기총이 북한을 포함한 국제 성매매 문제에 미국과 공동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들이 정교 분리원칙에 입각한 근대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면서 또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미국의 북한인권 공격용으로 전락한 성매매 금지주의 존 밀러 대사는 하루 뒤인 30일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 초청으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현대판 노예제인 성매매를 퇴치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선두국가이며,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성매매 근절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칭찬했는데, 이는 성매매 특별법 이후 국제사회에서 성거래 여성 ‘다발송출국가’로 소문난 한국 실정과는 전혀 상반된 평가로 ‘금지주의’를 둘러싼 한미간(혹은 종교간)의 맹목적 밀월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라크에서 포로에 대한 미군의 성적 학대 등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고 질문하자 존 밀러 대사가 “미국의 군사법이 바뀌어 성매매에 관해 한치의 허용도

언론의 선정주의,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왜곡 보도

언론의 선정주의,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왜곡 보도

언론의 왜곡 선정주의 기승,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 <법률신문><이데일리> “헌재 ‘성매매방지법, 스포츠맛사지 영업 침해 아니다’” 진실보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유로 스포츠 맛사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언론의 선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사실상 스포츠맛사지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성매매방지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2년에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은 기사내용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튀는 제목을 고르는데 급급한 나머지 스포츠맛사지업에 국한된 이번 헌재 결정과 상이한 타이틀들을 올려 왜곡보도 및 선정주의를 일삼고 있다. 동아일보는 “성매매특별법 헌소 각하”, 한국일보는 “성매매 특별법’ 헌소제기 각하”, mbn은 “헌재, 성매매특별법 헌소 각하”, 머니투데이와 쿠키뉴스는 “헌재, 성매매방지법 헌법소원 각하”, 국민일보는 “성매매특별법 및 처벌법은 기본권 침해 각하” 등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하게 성특법의 승리만 과장했다. 특히, YTN의 경우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라고 하여, 제목만 볼 때는 마치 헌재에서 성특법 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것인 양 왜곡해 선정적인 보도의

박효종 교수(서울대)의 동아일보 칼럼을 비판한다

박효종 교수(서울대)의 동아일보 칼럼을 비판한다

[논평]성매매 특별법은 ‘과거사법, 언론법. 사립학교법’과 근본이 다르다 21일자 동아일보(동아광장)에 실린 박효종(서울대 교수·정치학) 객원논설위원의 글 “사학법 ‘모기 보고 칼 빼든 격’”을 비판하고자 한다. 민심은 개혁입법 제정과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원한다 박 위원은 참여정부 들어와 만들어진 ‘과거사법, 언론법, 성매매금지법’과 며칠 전 통과된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정치적 도덕주의’나 ‘입법 만능주의’는 도덕을 법으로 가늠하겠다는 법가(法家) 사상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이 글을 접하는 우리 민성노련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박 위원이 바람직한 ‘개혁입법’사이에 반인권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끼워놓은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다. 즉, 과거사법 등 ‘개혁입법’들은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법률로 제정이 마땅하지만, 반인권 악법인 성특법은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72.2% 박 위원은 개혁입법이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민의가 바탕이 된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조사(정치외교 분야 1천명,경제사회분야 1천9명 대상)한 결과는 개혁입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사학비리를 막기

[성명] 성매매 특별법 비호하는 진중권을 비판한다 !!!

[성명] 성매매 특별법 비호하는 진중권을 비판한다 !!!

[민성노련 간사 이 선 희] 지난 6일 진중권은 “성매매 행위를 금품수수가 있었거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11월 29일자 판결(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종관 부장판사)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진중권의 SBS전망대’ 칼럼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진중권은 “평소에 매우 보수적인 법원이 성매매와 관련해서만 대단히 리버럴하다”며 “성인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성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은 의지의 자발성 여부로, 정부장 판사의 논리는 핀트가 어긋났다”고 지적하고, “성매매에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여성에게 강요된 것임을 함축”하고 “성매매의 불법화는 성병이나 성문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 성매매를 사실상 강요된 성행위로 간주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진중권의 이같은 주장을 보는 나의 심경은 매우 당혹스럽다. 왜냐면, 나는 지난 9월 27일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서 민성노련 간사 자격으로 9월 24일 공식 출범한 민성노련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결성된 경위 및 설립 배경 등 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진중권과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

[성명서]정종관 판사의 ‘성매매 처벌 논리적 근거 없음’ 판결을 지지한다

[성명서]정종관 판사의 ‘성매매 처벌 논리적 근거 없음’ 판결을 지지한다

민성노련은 지난 5일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업체를 운영해 온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 사건과 관련 “성매매 행위를 단순히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적·인격적 피해 여부를 처벌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정종관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의 판결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전폭 지지한다. 첫째, 재판부는 “성매매 방지법의 목적은 성매도자(서비스제공 여성)의 기본권, 인격(정신)과 육체의 침해를 막기 위해 있다고 본다”며 “서비스제공 여성이 다른 육체적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 높지 않은데도 서비스 제공자(성매매 여성)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예컨대 에이즈나 성병의 경우만 해도 성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은 성노동이 생업과 바로 직결된 까닭에 그만큼 여성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3년의 경우 일반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2천9백23명이 목숨을 잃은 것(산재율 0.90%)만 보더라도 성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타 직업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 이번 판결은 정확한 진단이다. 둘째, 재판부는 “혼인 외의 성행위를 통해 성적만족을 얻는 것은 부도덕하므로

‘성매매’는 국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여성계’만의 용어

‘성매매’는 국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여성계’만의 용어

민성노련, ‘성매매’는 국제사회에 없는 ‘한국여성계’만의 용어 2005·12·02 13:15 [한국인권뉴스 편집부] 다음은 민성노련이 모 대학교 학생에게 보낸 인터뷰 내용 원고 중 용어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글에서 민성노련은 ‘매춘’부터 ‘성매매’ 까지 용어 변천사와 관련, 정치 환경적 요인이 용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고찰로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는다. 민성노련은 내심 한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정치적인 용어가 지닌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면서 용어도 개념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별기고] 매춘 -> 매매춘 -> 성매매, 그리고 성거래 / 성노동 민성노련 사회가 진화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용어가 있는가 하면, 특정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규정되는 정치공학적인 용어가 있지요. 성매매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로 권력(여성계)의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생산된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정치권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들이 권력의 일부가 되면서부터 생겨난 현상이죠. 한국에서 여성주의는 문민정권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력과 결합하면서 이 분야의 용어가 부쩍 변화가 생깁니다. 매매춘은 최근 용어인 성매매 이전에 사용하던 말이죠. 매매춘 이전에는 매춘이란 용어가 있었습니다. 매춘에서 매매춘 그리고 성매매로 바뀐 과정과 의도는 이렇습니다. 1.매매(賣買)는 ‘팔고 사는‘ 의미로 책임의 상당부분을 남성에게로

[민성노련 추도사] 고 전용철 농민을 추모하며

[민성노련 추도사] 고 전용철 농민을 추모하며

고 전용철 농민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11월 15일 여의도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하신 전용철 농민께서 불의의 사고가 원인이 되어 24일 돌아가신데 대해 이 땅의 같은 민중으로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고인께서는 1962년 충남 보령군 출생으로 대천중학교 졸업 후 인천직업훈련원을 거쳐 철도청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귀농하여 최근까지 16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서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으로 일하면서 농민운동으로 우리네 척박한 농업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했습니다. 고인과 같은 이 땅의 농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신토불이’ 등 말로만 성찬을 받았을 뿐, 실상은 농촌에 대한 인식부족과 홀대로 인해 농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인께서 참여하신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도 바로 그런 농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가부채는 약 2700만원이며 부채비율은 92.7%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실질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니 이래서야 무슨 힘으로 농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농민들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이대로 가면 농업을 완전히 접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국은 농업도 구조조정을

[성명]춘천 집창촌 충돌사고 책임은 여성단체(자립지지공동체)에게 있다

[성명]춘천 집창촌 충돌사고 책임은 여성단체(자립지지공동체)에게 있다

[성명] 춘천 집창촌 충돌사고 책임은 여성단체(자립지지공동체)에게 있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지난 25일 밤 춘천시 근화동 소재 집창촌 일명 난초촌에서 벌어진 성노동자들과 자립지지공동체 활동가들간의 충돌사고는 그동안 충분히 예상되어온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시범사업 여성단체인 자립지지공동체(대표 김미령)의 책임이며, 앞으로도 여성단체들이 춘천과 같은 방식으로 성노동자들에게 접근한다면 타 지역에서 얼마든지 제2 제3의 불상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성노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립지지공동체는 춘천 집창촌 방문 당시 몇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첫째, 성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성노동자들은 가족부양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힘겨운 삶을 사는 여성들이다. 그들을 무조건 방문하여 상담받으라고 강요한 것은 상호간 대화를 존중하지 않는 매우 무례한 행위이다. 남의 집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전화라도 하고 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둘째, 현장 성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립지지공동체 상담활동가들은 성노동자들을 향해 귀걸이(시가 500원 상당)를 흔들며 이걸 줄테니 상담하자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런 행위는 성노동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셋째, 양측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 자립지지공동체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 민성노련은 성(性)인신매매에 절대 반대한다 !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性)노동(sex-working)을 구분, 정책을 집행하라 ! 민성노련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가 ‘법외노조’를 결성하자, 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이 27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민성노련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원들의 이번 주장에 대해 조목별로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논리가 허구에 가득차 있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1.<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행위는 불법이고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단체계약은 무효다. <민성노련의 생각>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같은 발상이다. 법으로 민의를 억압하려는 자세다. 성특법은 음성 성매매 확산으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애써 달성한 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무효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월권이다. 2.<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여성들의 법외노조는 인정될 수 없다. <민성노련의 생각> 민주노총도 법외노조에서 출발했다. 역사상 모든 시대의 개척자는 항상 구법을 개혁하지 않았는가. 법외노조 불인정 발언은 성노동자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폄하하려는 우월적이며 고압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자선을 바라는 여성들이 아니라 당신들과 동등한 인간이다. 3.<여성의원들 주장>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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