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전철연, 도시재개발 목적의 집창촌 폐쇄 반대운동에 민성노련과 연대한다

전철연, 도시재개발 목적의 집창촌 폐쇄 반대운동에 민성노련과 연대한다

전철연, 도시재개발 목적의 집창촌 폐쇄 반대에 민성노련과 연대할 뜻 밝혀 12. 16 안 빈 (한국인권뉴스 편집위원) 13일 ‘전국철거민연합’은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과 관련, 도시재개발을 목적으로 집창촌 강제철거가 행해질 경우에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연대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평택(동양부페웨딩홀)에서 열린 ‘성매매 집결지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지역 세미나’(주최:경기도, 주관:평택성폭력상담소, 후원:평택시)에서 참가자들이 경제논리와 지역 이미지 개선을 주장하며 평택시를 ‘세계속의 일류 평택’이 되려면 집창촌을 폐쇄하고 도시재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민성노련이 전국철거민연합에 견해를 물어 답변을 받은 것이다. 민성노련 노조(법외) 이희영 위원장은 14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 “도시재개발을 목적으로 집창촌을 없앤다면 이는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 부분 말고 연대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007년까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인천의 대표적 집창촌인 ‘옐로하우스’일대와 유흥업소가 밀집해 성매매 집결지로 지목받아온 성남시 중동을 상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을 추진 중이며, 서울의 성매매 집결지인 하월곡동과 천호동, 용산, 영등포 일대에도 재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전국철거민연합의 민성노련과의 연대 의사표명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세미나에 ‘마녀사냥’ ‘개발독재’ 망령 등장하다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세미나에 ‘마녀사냥’ ‘개발독재’ 망령 등장하다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세미나에 마녀사냥과 개발독재 망령 등장 2005·12·10 11:43 조 일 범 (기자)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 “성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근본 원인인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세계속의 일류 평택’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낙인찍는 것은 도시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개발독재’로 우리들의 삶의 공간에 불도저로 쳐들어오겠다는 것과 같다”.. [현장취재]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 위한 평택지역세미나’에는 ‘세계속의 일류 평택’만 존재, ‘일류 평택’위해 집창촌 사라져야 한다? 9일 평택(동양부페웨딩홀)에서 열린 ‘성매매 집결지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지역 세미나’(주최:경기도, 주관:평택성폭력상담소, 후원:평택시)는 오늘 한국의 여성권력계가 성거래와 집창촌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며 접근하고 있는지 중요한 계기가 된 자리였다. 평택시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한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대내외적인 도시이미지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론화의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했다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환철 교수(경민대)는 평택시의 도시정책으로 ‘세계속의 일류 평택’이 되기 위해서는 △풍요롭고 △아름답고 △편리한 살기좋은 도시건설이 되어야 하며 이는 ‘하나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평택시의 성매매집결지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택시의 경우 아직까지 집결지의 방향성에

미 여성전용 집창촌 이슈, 논리상으론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

미 여성전용 집창촌 이슈, 논리상으론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

여성 전용 집창촌 건설계획이 최근 미국에서 발표되어 화제다. 지난 11월 19일 LA타임즈(latimes.com)지는 “여성들이여 뭘 원하세요?(What do women want?)”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시기 할리우드 최고의 성거래 알선 마담으로 알려진 ‘하이디 플라이스’가 미국내 성거래 자유지역으로 공인돼있는 네바다주에 여성 전용 집창촌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용대금은 한 시간에 25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플라이스는 돈세탁, 매춘, 탈세 등 혐의로 21개월간 옥살이를 한 까닭에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거래 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네바다 주가 승인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지만, 플라이스가 동업자의 이름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 네바다주가 이 요청을 합법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업은 다른 누군가가 제안할 수 있는 신종 사업인 까닭에 주목된다. 플라이스의 이번 사업 제안은 이미 공창제가 진행 중인 네바다 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지역 여건상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다. 단지 성구매자가 여성이고 성노동자를 남성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큰 것뿐이다. 이른바 ‘성구매자하면 남성’이란 등식이 플라이스에 의해 공식적으로 깨지는 계기가 세간의 화두에 오르는 셈이다. 이 사업은 성노동에 대한 입장을 채 정리하지

이상돈 교수 ‘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이상돈 교수 ‘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이상돈 교수’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조 일 범 (한국인권뉴스 기자) 성특법은 ‘급진적 여성주의’가 그 프로모션, ‘종교적 윤리주의’는 성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가둔다. ‘성행위와 금전이 교환되는 모든 행위영역에 형벌을 융단폭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투하해서라도 성매매를 박멸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 – 성특법은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과잉입법’인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은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아니면 ‘과잉입법’인가. 지난해 12월 월간지 ‘시민과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발행)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상공론을 게재한 바 있다. 성특법 시행이 2개월 여 지난 당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및 직업인정 요구’, ‘공창제 인정여부’, ‘성매매 금지와 성폭력범죄의 증가문제’, ‘현실 무시한 도덕적 관념 입법’ 등 사회적 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성특법 시행 1년이 지난 오늘 당시와 비교하여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불행히도 그때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논란은 여전하며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뜻있는 이들이 한결같이 예상했던대로 성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음성적 성매매 확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에 저항하는 성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일각에서 마침내 ‘법외노조’(민주성노동자연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노동자에 대한 연대는 전체 여성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성노동자에 대한 연대는 전체 여성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박명선 | 노동자의 힘 편집국장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자 주류 여성단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정작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성매매 여성들은 추운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을 두고 여성단체들과 언론은 ‘포주의 사주를 받았다’며 애써 그녀들을 외면했지만 지난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아래 전성노련)’가 출범하자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이 화두에 오르면서 여성단체와 진보진영까지도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성매매 여성들을 구원해 준다던 성매매특별법이 무엇이 문제여서 그녀들이 혹독한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으며, ‘우리는 노동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 성매매 여성은 구제의 대상?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장려해왔다. 미군 주둔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지촌 주변의 성매매를 장려해왔고, 70년대에는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해왔다. 이는 이미 61년 ‘윤락행위방지법’ 존재했으나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운동은 2000년 군산 대명동의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의 여파로 여성계가 성매매 문제를 여성운동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도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게된 뒷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는 한국을 인신매매 송출지 내지 경유지로 지적하고 인신매매 법규 준수

정희진 논리 해부(2). 장애남성 성거래- 남성권력 아닌 절실함

정희진 논리 해부(2). 장애남성 성거래- 남성권력 아닌 절실함

다음은 지난 7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정희진씨(서강대 강사. 이하 정씨)의 칼럼 ‘성 노동권 유감’에 대한 두 번째 분석 글이다. 정씨는 “성매매 방지법이 장애 남성이나 이주 남성 노동자 등 남성 내부 타자들의 ‘성을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늘 제기되는 ‘여론’중 하나다.”라면서 “여성의 성을 사는 것은 인간의 권리인가, 남성의 권력인가?” 라고 물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한 남성이라 해도, 일 때문에 외국에서 멀리 집을 떠나온 이주 남성일지라도 여성의 몸을 사는 건 ‘남성들의 권력’이므로 성 행태는 본질상 같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어쩌면 장애 남성과 이주 남성들은 한국의 비장애 남성들과 똑같이 대우해준다는 평등논리로 이해해서, 반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겠다. 정씨의 사고가 ‘급진적 여성주의’에 머무는 증상은 성매매 특별법의 엄연한 한 주체인 ‘여성’인 성노동자를 배제하고 남성만 논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일단 남성들 얘기를 뒤로 미루고, 정씨 물음의 주체를 ‘여성’으로 치환하면 그를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으로 바뀐다. “여성이 성을 팔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인가, 남성의 권력인가?” 정씨와 같은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자들이 성을 판매하는 행위인 성노동은 모두 ‘비자발적’이라고 규정하고

매춘은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추방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매춘은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추방되고 폐지되어야 한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매춘부 페미니즘은 매춘과 매춘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겉보기에 페미니즘이 매춘과 매춘부를 보는 시각이 남성위주의 시각과 달라 보이지만, 사실 기존의 남성위주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매춘와 매춘여성을 분리해 이분법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매춘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추방되고 폐지되어야 할 대상이라 규정하는 한편, 매매춘 성립의 주체인 매춘부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여성 혐오주의에 기초한 남성 위주의 전통적인 이중 규범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성매매 추방 이론은 결국 매춘 여성에 대한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며, 매춘부의 인권을 유린하고 매춘부를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찍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이중성을 알아보기 위해 페미니즘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매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도덕적 페미니즘의 관점은 매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춘은 인정하면서 매춘부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기 거부하는’ 남성 위주의 도덕주의자들의 견해가 비논리적이듯, ‘매춘부는 사회적, 경제적 존재로 인식해야 하지만 매춘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비논리적이다. 두

[성명서] 민주성노동자연대 출범선언문

[성명서] 민주성노동자연대 출범선언문

다가오는 9월 23일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을 만든 주체이며 시행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여성권력자들에게는 정치 권력을 확대한 기쁨과 환호의 한 해였겠지만, 성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을 몰수당한 분노와 비탄의 세월이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권력자들의 횡포에 맞서 극한적인 단식을 비롯한 각종 집회로 투쟁의 전의를 다져왔으며, 다양한 세계적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들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지난 5월 25일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의 터전을 인터넷 공간에 건설한 후,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오는 여러 형태의 음모와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진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성명전’을 전개하여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이제 성노동자들의 옆에는 그간 멀게만 여겨졌던 성노동운동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이를 지지하고 연대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단체가 속속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은 양대 노총과 정당들, 여러 사회단체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성노동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우리들의 친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실은 준엄하다. 여성권력자들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이른바

[채만수 유감]관련지식 쌓고 성노동자운동과 만나라

[채만수 유감]관련지식 쌓고 성노동자운동과 만나라

[칼럼]채만수 사고유감. 관련지식 쌓고 성노동자운동과 만나라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논설주간) – 채만수 필화는 전성노련 ‘성노동자의 노동자성’ 관련 공개질의가 발단 성(性)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9.23 성매매 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성노동자들의 외로운 생존권 투쟁에서 출발한 성노동운동은 이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반세계화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운동민중연대, 다함께 등)이 지지 혹은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성(性)노동권과 건강권 쟁취를 향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 채만수의 “좌파활동가 포주찬양론”은 비논리적 글쓰기의 전형 최근 채만수씨(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개인자격으로 올린 글 “[현장]‘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가 논란이다. 이 글은 성노동운동을 지지하는 사회단체와 학계인사를 대상으로 실명 비판하면서, “좌파 활동가들이여, 매매춘의 자유권을 획득하고, 포주를 찬양하자!” 라고 극렬하게 감정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노동이론가인 채씨가 이렇게 비논리적인 행태를 보이는 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이 그간 국제규모의 다양한 여성행사(서울여성영화제, 세계여성학대회, 세계여성행진 등)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부단히 알려, 국내외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전성노련이 인터넷을 통해 노동계(노동자의힘,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울여성노조)를 상대로 ‘성노동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성노동 문제 관련 자칭 좌파 채만수 소장의 잘못된 주장

성노동 문제 관련 자칭 좌파 채만수 소장의 잘못된 주장

자칭 좌파 채만수 소장의 잘못된 주장 1.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의 잘못된 주장 채만수 소장 “20세기에 들어와서 각국의 법률이 성매매를 금지했다면, 그것은 인권의식이 성장한 노동자;민중의 획득물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성매매 금지주의에 대한 명명백백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채만수 소장이 제대로 토론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 지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채만수 소장은 무지를 장광설로 채우며 자신의 지적 게으름과 난잡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2. 성매매죄란 무엇인가? – 실정법적 해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보면,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매매 행위는 법 제4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법 제21조에 의해 행위자와 상대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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