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사회당 논평]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사회당 논평]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논평]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사회당 07-19 – 최근 ‘성노동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최근 성(性)노동 합법화 움직임이 거세다. 성노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적용하라고 말한다. 세계적 빈곤의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며 이로 인한 자발적성노동 종사 여성들을 피해자의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당한 노동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그 성과도 극히 미미한데다 빈곤 여성을 더욱 더 힘든 생존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들도 직접 나섰다.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반대해 수십 차례의 시위를 벌이고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였던 성매매 여성들이 ‘성노동 합법화와 노동권 확보’를 걸고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권 쟁취 외에 ‘정직한 성산업인’과 성노동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성노동 합법화 움직임의 근거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성노동이 엄연한 산업으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총 400백만 이상이 성노동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공개편지]여성주의 저널 일다(ildaro) 조이여울 편집장에게

[공개편지]여성주의 저널 일다(ildaro) 조이여울 편집장에게

7월 4일자 프로메테우스 “성매매여성,노동자인가? (부제 ‘성매매특별법부터 한여연 성노동자의 날 선언까지’ 강준상 기자)에 나온 조이여울 편집장님(조이님)의 인터뷰를 보고 실례를 무릅쓰고 공개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이님은 아직까지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이 출범과 관련하여 “성노동자도 노동자”라는 그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님은 한국 사회의 성매매 관련 시위에 대해 외국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곤란한 대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매매에 대한 입장으로 프랑스, 영국, 덴마크, 브라질 등은 비범죄주의를 채택하여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 미국(네바다주) 등은 합법적 규제주의를 채택해 정부가 법적 허용을 통한 규제정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성노동자이거나 준 성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니 어지간해선 굳이 시위할 일이 없지요. 한편, 대만의 경우에는 성노동자들이 천수이벤 총통의 공창제 폐지 정책에 항의하여 코스와스(COSWAS)를 조직해 싸우고 있고요. 인도 캘커타에서는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들의 집단인 DMSC((Durbar Women’s Collaborative Committee)가 성노동을 범죄로 취급하지 말 것과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부정적인 다른 사례’가

7.3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 참가, 전국성노동자연대 발언 전문

7.3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 참가, 전국성노동자연대 발언 전문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부대표 정0 0 ]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에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마는 ‘성노동자도 노동자’ 라는 만만찮은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처럼 이해하려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 출범 행사장에 시민사회단체 친구들이 연대 투쟁차 피켓을 갖고 나오셔서 격려발언까지 해주셨구요, 학계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행법과 다소 충돌하기는 해도 노동자가 분명합니다. 단지 성적서비스업에 종사할 따름이지요. 우리가 성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노동자 신분일 때 비로소 자본가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노예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노동자가 꼭 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전까지는 전국의 집창촌 성노동자들은 약 1만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적 성매매를 총 망라하면 가임여성의 10% 정도인 최대 2백만명까지라고 여성단체도 말하고 있으니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여성들이 이 분야에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성노동자의 날’ 에의 초대. 29일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만납시다

‘성노동자의 날’ 에의 초대. 29일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만납시다

[초대의 말씀] – 성노동운동의 대의에 공감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지난 9월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오늘까지 9개월 여를 혹독한 시련속에서 인고의 나날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고 아니 도저히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고 이렇게 살아남아 ‘성노동자의 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이 함께 하기까지는, 지난 겨울 칼바람 몰아지는 여의도에서의 극한적인 단식투쟁을 비롯해 온몸으로 끊임없이 저항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다양한 이름의 성노동자들이 무수히 존재했지만, 오늘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경우처넘. 성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례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노동자들은 우리들과 같이 싸워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및 사회 변혁운동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모시고자 합니다. 꼭 참석하시어 성노동운동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6월 29일 오후 5시 장소: 서울 잠실 올립픽 체조경기장 (잠실 롯데월드 건너편) (늦으셔도 참석 가능합니다) 긴급연락 전화: 전국성노동자준비위 한.여.연 011 – 409 – 6536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가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이하 최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이하 성특법) 시행을 위해 집창촌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당국에 주문하는 가장 부지런한(?) 여성 정치인 중 한사람이다. 이에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전국성노위)는 최 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결부하여 최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하고자 한다. 공개질의의 근거는 최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프로메테우스 강준상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힌 보도자료를 참조했다. 전국성노위의 다음 항목별 질의에 최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용어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까닭에 제도권 용어인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성매매피해여성 혹은 성매매여성을 성노동자로 최대한 고쳐 사용했다. 문장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주권자와 국회의원을 동격으로 놓고 평문으로 적었음을 양해 바란다.) 공개질의 1 최 의원은 성특법의 문제점으로 성노동자의 비범죄화에 대한 명시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생각해주어 고맙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을 찾는 고객들은 범인으로 남고 성노동자들만 법망에서 빠져 나오는 비범죄화라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 정중히 사양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고객들을 범죄자로 팔아 넘기는 위선자들이 될 수 없다. * 묻는다. 최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사회진보연대]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김 정 은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여성 노동의 현실, 성의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껏 성매매는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이 제기되기보다는 그 원인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도덕적 문제로(또는 여성들의 성을 사는 남성들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성매매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으로 고통 받았다. 따라서 우리가 성매매 문제를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성매매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성매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은 그녀들의 긍정적인 주체화,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하는 자, 성노동자로서 그녀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간 남한사회 성매매 운동에서 펼쳐진 담론들을 살펴보며 성매매 여성들이 주체로 설정될 수 없었던 성매매 논의의 공백을 현재 성매매 ‘근절’의 근거로 제기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제기하고

정신장애3급 여성의 성매매. 우리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할 것들

정신장애3급 여성의 성매매. 우리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할 것들

지능지수가 50 정도인 정신장애3급 김모(31.여)씨는 96년 S주점 업주 류모(55.여)씨를 이태원 거리에서 만났다. 그는 업주로부터 감금과 욕설, 폭행을 당하며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많게는 20명의 외국인(주로 미군)을 상대해야 하는 강요된 성매매 생활을 무려 10년간이나 지속하다가 최근 경찰의 일제단속으로 풀려났다.(6. 9 한국일보 기사 요약)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맨 먼저 류모 라는 인간의 악마성을 떠올릴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정신장애자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강요할 수 있을까. 그의 사악함은 아마도 구 공산주의권 국가나 이슬람 사회라면 당장 사형장으로 직행할 정도로 위중하다. 이럴 땐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제도가 너무 느슨한 게 속상할 정도다. 저런 인간도 법원에서 3심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당장 요절을 내야 할텐데… 그러나 류모 씨를 향해 치솟는 이 분노만으로는 뭔가 아쉽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혹자는 “성매매.. 그래, 성매매를 없애야 해. 성매매만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미군에 혐의를 둘 수도 있다. “이 땅에 미군이 없었다면 기지촌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모 같은

[성명]세계여성행진은 자발적 성노동, 성노동자 인권 인정하라

[성명]세계여성행진은 자발적 성노동, 성노동자 인권 인정하라

성매매(sex trafficking)를 "성노동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강제적 성매매“로 수정하고 ‘자발적 성노동(sex working)은 무관함’ 이라고 단서를 첨부하라.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

“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자리와 상처에서 시작해야하며, 그녀들이 기필코 부여잡고 있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빼앗은 자"와 "누리는 자"의 자기반성에서 동참되어야 한다.

매춘여성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합법화’이다

매춘여성 ‘인권’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합법화’이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7월 21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 참가한 여성위원회 소속의 H여성당원과 C여성당원은 매춘여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순간 이 여성위원이 한나라당 여성위원인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인지 혼돈스러웠지만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중 C여성당원은 매매춘의 합법화는 ‘장기매매’의 합법화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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