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근절, 성구매 남성과 성산업으로 시선 돌려야\”

\”성매매 근절, 성구매 남성과 성산업으로 시선 돌려야\”

성구매 남성에게 남는 흔적은 없지만, 성매매 여성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늘 우리는 “너 인신매매 당한거니, 아니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시작한거니”라는 질문을 성매매 여성에게 강요한다.

[번역] 건강파시즘 : 잘못 인도된 반악덕 서약 – LA Times

[번역] 건강파시즘 : 잘못 인도된 반악덕 서약 – LA Times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어 강제성 금연정책으로 확대 진행 중이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 LA Times(2005.3.20) 관련 사설을 옮긴 것이다. [편집부] 잘못 인도된 반-악덕 서약 A Misguided Anti-Vice Pledge 카톨릭과 우파 기독교도들에게 지원받은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이 공중보건을 희생해 전 세계의 성규범을 지배하려는 새로운 전투에 나섰다. 이번에 시도하는 전략은 에이즈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단체들에 서약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반에이즈 단체들은 해외 단체들에 요구되었듯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연방 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춘과 성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서약을 해야한다. 이

[번역]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Mother Jones

[번역]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Mother Jones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파시즘의 생활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 통치이데올로기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미국의 진보주의 잡지 Mother Jones 기사를 옮긴 것이다. [편집부] 성인신매매: 절대적 불관용 – 부시 행정부의 반(反)인신매매정책에 대하여 Lisa Katayama (Mother Jones 편집위원)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폐지(금지) 접근 방식은 선의 보다 오히려 해(害)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0년에 미국 의회는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기록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통과시켰다. 법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들은 그들이 인신매매를 단속할 때까지 정치적 압력의 대상이 될

[지성수 칼럼] 미국의 반매춘 서약 – 부시의 성性도덕주의 환타지

[지성수 칼럼] 미국의 반매춘 서약 – 부시의 성性도덕주의 환타지

지성수(목사, 호주 시드니 사랑방공동체) 성 절제운동 기금은 \’정치적 보조금(political pork)\’ 밴더빌트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엘 고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자칭 ‘거듭난’ 기독교인인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다. 그 중에서도 미국 기독교의 영향이 온갖 영역에서 전 세계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심지어는 젊은이들의 성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 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딴지일보식 표현을 빌리자면 “조지 부시가 청춘들의 명랑빠굴생활에 테러를 가한 격‘이다. 조지 부시는 퇴역 군인 의료 보장 기금, 공공 주택 기금, after-school programs,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grants, 에이즈 약품 지원 프로그램 등등의 예산을 삭감한 반면 신앙에 기초한 절제 운동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 했다. 미국 연방 기금이 절제 교육에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클린턴 때인 1996년부터였지만 부시 행정부 하에서 극적으로 확장되었다. 그가 취임했을 때 9,750만 달러였던 것이 다음 해의 2억 7천만 달러로 뛰었고 돈을 받는 단체 가운데 꽤 많은 수가 복음주의 종교 단체였다. △\”미국은 반매춘 충성 맹세를 폐지하라\” (traffickingpolicyresearchproject.org

[번역] 미국의 반매춘 서약 :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도전

[번역] 미국의 반매춘 서약 :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도전

인권뉴스 편집부 [소개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나 구한말 이 땅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주의 행태처럼 ‘성ㆍ담배ㆍ술’에 대한 절제 요구가 도를 넘어 크게 우려된다. 이는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목표로 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이른바 건강파시즘(Health Fascism)으로 진화해 사회 저변을 장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건강파시즘이 최근 법제도적으로 강화된 경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제정과 시행에서 비롯되지만, 성특법이 어떤 배경 아래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음은 국내 성특법이 미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2003년, 부시는 ‘반매춘 서약’을 전제로 한 HIV/AIDS 프로그램을 발표한 2개월 뒤 이라크를 침공, 이 도덕적 정책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가 지난 달 24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라크와 접경지역인 시리아 국경도시를 취재한 결과, 몸 파는 여성의 수가 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라크전 난민으로 대부분 남편이나 아버지를 잃은 여성들이다. 전세계적으로 \’반매춘 서약\’ 정책을 추진한 부시정권이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그곳에서 매춘여성을 양산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했다.(웹캡처 그림) 필자인 Nicole Franck

[번역] 독일 성노동자 지원하는 독일서비스노조연맹

[번역] 독일 성노동자 지원하는 독일서비스노조연맹

[성노동/자 운동] 베르디Ver.di는 매춘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줄 방안을 찾는다 Martin Behrens,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WSI 2002년 1월 독일서비스부문노동조합연맹(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ver.di: the German Unified Service Sector Union, 이하 베르디)은 매춘여성들이 그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베르디는 성산업 노동자들이 2002년 초부터 발효될 새로운 법률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을 도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매춘여성들이 사회보장시스템에 접근하고 법정에서 서비스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베르디는 도르트문트에서 매춘여성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함부르크 매춘업소 내에 노동위원회를 설립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2002년 1월 베르디는 성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에서 약 40만 명의 매춘여성들이 일하면서 하루에 120만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노동조합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전례가 없는 시도를 통해, ‘특별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베르디의 13부문은 이 상황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매춘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 활동은 최근의 ‘적록’동맹 정부가 계약관련 법률과 형법,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성노동자들에게

[성노동운동: 번역] \’신의 처소\’에 후커들

[성노동운동: 번역] \’신의 처소\’에 후커들

인권뉴스 편집부[성노동/자 운동] Insight & Outrages Hookers in the House of the Lord Amalia Cabezas Special to the Mirror 창녀(Whores), 후커(hookers), 매춘여성(prostitutes), 우먼“인더라이프”(women\”in the life\”). 우리는 돈을 위해 섹스를 파는 여자들을 가리킬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최근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 성노동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성노동자가 무엇인가? 성노동자는 무엇을 하는가?” ‘성노동자’는 매춘여성을 가리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인가? (이러한) 풍경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차지하는 역할에서 주요한 변화가 발생한 60년대에 설정되었다. 1960년대의 뉴레프트와 혁명운동의 영향은 성적 도덕률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에 대한 주요한 저항의 지점을 창출했다. 성적 이슈는 레즈비언과 게이, 페미니스트, 매춘여성들이 시민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부과받던 낙인과 주변화에 맞서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당시는 여성운동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성적 선택을 할 자유를 요구하던 시대였다. 널리 퍼진 도덕적 경제적 환경에 급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흑인여성들은 복지운동을 이끌었고, 아이 양육일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실제로 여성들은 단지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결혼관계로 진입하는

[OECD국가 매춘정책] 합법화 76.5%,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

[OECD국가 매춘정책] 합법화 76.5%,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

OECD국가의 매춘 정책 비범죄화 국가, 금지주의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 안 돼 미국의 공익단체『프로콘』은 2009년 11월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을 조사한 바 있다. 본지가 이를 토대로 OECD 국가(2012년 현재 34개국)의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매춘 합법화 국가는 76.5%(26개국)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법(관용지역 등 인정) 국가는 17.6%(6개국)로 나타났다. 매춘에 대해 완전 불법화한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5.9%)으로 슬로베니아와 한국이었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58%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국가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 ▒ 성매매 특별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 )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ㆍ강행된 바 있다. 참고로,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및 금지주의(prohibitionism)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같이 합법화주의(regulamentarism)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번역]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매춘 통해 본): 헬렌워드

[번역]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매춘 통해 본): 헬렌워드

인권뉴스 편집부 [안내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은 13만원을 받고 이모(23)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성특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번 판단이 나오자마자, 성특법 제정 및 시행을 주도한 제도권 내 주류여성계에서는 위헌제청을 저지하기 위해 극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공격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변혁운동진영에서는 성특법에 대해 다수가 동조하거나 침묵했고 일부가 성노동/자 운동으로 저항하는 등 혼란스런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공황기를 맞아 세계적으로도 파시즘이 우려되는 오늘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출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헬렌 워드(Helen Ward)의 글을 소개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저자 헬렌 워드는 영구혁명네트워크(PRN)의 지지자이고, 20년 이상 런던과 유럽에서 성노동자들과 함께 일해 온 공중보건의사이자 연구원이다. 인류학자인 소피 데이(Sophie Day)와 함께 그녀는 성노동에서의 HIV와 여타 건강 위험들, 직업적 이동, 삶의 경로를 연구해왔고, 영국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 프로젝트 가운데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에 대한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입장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에 대한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입장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에 대한 환영과 우려를 함께 표합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ㆍGGㆍGiant Girl)는 이번 위헌제청 판결(서울북부지법 2012.12.13 선고 2012고정2220)에서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그 보호법익이 모호하며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노동은 범죄가 아니라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며, 성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사회구조적인 제약 아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마련하고자 성노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매개로 한 산업은 이미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성노동의 직접적인 거래만을 문제 삼는 것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성노동자의 존재를 거짓으로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성매매에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데,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성노동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노동은 범죄가 아니라 ‘노동’이며, 성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성노동자는 차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폭행, 협박, 살인 등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법은 성노동의 존엄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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