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매춘정책] 합법화 76.5%,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
OECD국가의 매춘 정책 비범죄화 국가, 금지주의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 안 돼 미국의 공익단체『프로콘』은 2009년 11월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을 조사한 바 있다. 본지가 이를 토대로 OECD 국가(2012년 현재 34개국)의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매춘 합법화 국가는 76.5%(26개국)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법(관용지역 등 인정) 국가는 17.6%(6개국)로 나타났다. 매춘에 대해 완전 불법화한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5.9%)으로 슬로베니아와 한국이었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58%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국가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 ▒ 성매매 특별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 )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ㆍ강행된 바 있다. 참고로,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및 금지주의(prohibitionism)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같이 합법화주의(regulamentarism)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