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스웨덴(금지주의):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해 한국(금지주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폭력 약 3배 폭증 독일(합법주의): 성폭력, 스웨덴의 1/7, 한국의 1/4 수준 합법주의가 비범죄주의보다 성폭력 범죄 발생 다소 낮아 매춘(성매매, 편의상 용어 혼용)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웨덴은 1999년 의회가 통과시킨 ‘성구매 금지법’으로 인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완전 불법화했고 2003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추가 법안으로 인신매매 금지법을 강화한 국가이다. 한국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성특법)을 제정하는 데 스웨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가 실린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UN Rape Statistics. 경찰 기록분, 10만명당 범죄건수)에 의하면, 스웨덴은 매춘 불법화를 더욱 강화한 이후부터 성폭력이 대거 폭증(2010년 현재: 2003년 대비 254%)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스웨덴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 25.0 2004년 : 25.2 2005년 : 41.9 2006년 : 46.3 2007년 : 51.8 2008년 : 59.0 2009년 : 63.8 2010년 : 63.5 상대적으로, 2002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10만명당

[마광수 칼럼] 패륜범죄, 성폭행 사건 등의 원인은 따로 있다

[마광수 칼럼] 패륜범죄, 성폭행 사건 등의 원인은 따로 있다

마광수(연세대 교수, 국문학) 개인적 화풀이를 위한 우발적 살인행위나 성폭행, 그리고 존속살인 사건 같은 것은 인간의 본능적 야한 욕구와 관련지어 설명될 수 있다. 표면상 드러난 이유는 피폐된 가정환경과 변태적 성욕망, 또는 빈부격차 등이라고 하지만, 가정환경이 나쁘다거나 성적으로 굶주린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런 식의 일탈된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윤리기강의 해이나 상대적 박탈감, 변태적 성욕구 등 상투적으로 제시되는 요인들은 다 허구적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원인은 민심의 향방이 ‘솔직한 본능’을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달려가는 데 있고, 그러한 본능적 욕구의 중심은 식욕이 아니라 성욕과 놀이욕구인 것이다. 과거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같은 대형사고 역시 이런 식의 추리가 가능하다. 부실공사나 부실관리가 돈을 떼어먹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역시 ‘돈으로만 욕망의 대리배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돈 말고도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떳떳한 대리배설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를 눌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실관리가 이른바 적당주의나 복지부동 심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적당주의나 복지부동의 자세가 무사안일주의적 보신주의(保身主義)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최근

[운동평론] 자본주의 건드리지 않는 샌델의 기여입학제와 성매매 금지론

[운동평론] 자본주의 건드리지 않는 샌델의 기여입학제와 성매매 금지론

한국민에 대한 마이클 샌델(하버드대)의 지도가 흥미롭다. 샌델은 6월 1일 연세대 노천극장에 등장해 자신의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선전한 데 이어, 2일 [프레시안]등이 주최한 \’샌델과의 만남\’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 샌델 특유의 도덕교육에 나섰다. △마이클 샌델 특별초청강연회 초대권 암표가 3만원에 거래됐다는 후문 [프레시안]은 즉각「마이클 샌델 \”빈부격차 없다면 성매매도 괜찮은가?\”」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이 행사에서 샌델이 주장한 요지는 이렇다. A. 시장 지상주의 극복을 위해 어느 부분에서는 시장 가치가 우리의 공리에 도움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시장 가치가 비시장 가치들을 훼손하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B.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시장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요약 발췌) 1. 기여입학제의 경우 이 제도가 그 대학의 당초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해 옳은지 아닌지 판단이 서면,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기여입학을 하게 할 건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성매매(이하 매춘, 샌델이 인신매매trafficking 대신 매춘prostitution으로 표현했을 것을 전제함 *필자)의 경우 (1) 만약 불평등을 근거로 매춘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빈부 격차 때문에 사실상 가난한 여성들만이 매춘에 내몰리고 성적으로 착취당하기 때문이라는

[번역] 여성기금 네트워크에 저항하라

[번역] 여성기금 네트워크에 저항하라

본성해방net [소개글] 성인용 광고에 대한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계, 종교계, 여성계 등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성명이 제출됐다. 전미 매춘공동체(US PROStitutes Collective)는 전 WFN(여성기금 네트워크)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인신매매된 미성년 여자의 숫자를 왜곡·과장함으로써 160만 달러에 달하는 국고를 챙겼다고 폭로했다. 전미 매춘공동체는 WFN 등 이들의 “커다란 야단법석 속에서, 매춘 사이의 구별, 즉 돈을 벌기 위한 합의에 의한 섹스와 인신매매, 강간, 약취 유인, 거짓 구금 그리고 기타 학대 사이의 구별은 사라졌다.”고 비판하고, 관련 매체에 대한 방어와 여성기금 네트워크에 대한 저항을 촉구했다. 국고 지출 명단에는 전미 카톨릭 주교회의와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를 비롯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 여성부와 관계를 맺은 바 있는 폴라리스 프로젝트 (여성인권단체)도 들어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4년간 총 800억원의 국고가 성특법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전미 매춘공동체의 성명 전문이다. (번역= 본성해방net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 반(反)인신매매를 위해 통과하고 있는 성검열(법) 반대운동에 나서라 \”Mobilize against anti-sex censorship passing for anti-trafficking\”

종교국가, 저개발국, 공산권이 매춘(성매매)금지주의 경향

종교국가, 저개발국, 공산권이 매춘(성매매)금지주의 경향

본성해방net 100개국과 그들의 매춘 정책 – ProCon.org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학교와 41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다. 『프로콘』의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 조사에 따르면, 전면적인 금지정책을 취하고 있는 곳은 종교성이 강한 국가와 구 공산권 지역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나라들에서는 합법화나 제한 적법(비범죄화 포함)을 통해 국가가 성인들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통상 매춘 금지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내 매춘 자유특구에 해당하는 네바다주가 있는 관계로 프로콘은 미국을 ‘제한 적법’ 국가로 분류했다. 한편, 대만은 금지주의를 폐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합법적인 매춘(성매매)특구 설치를 허용해 주목된다. 합법화 논쟁은 중국에서도 뜨겁다. 2010년 중국에서는 합법화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던 활동가들이 체포된 적이 있었다. 올 3월 중국 전인대(全人大)에서는 인민대표인 츠쑤성(遲夙生. 여) 변호사가 “매춘 행위가 사회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으며 단속해도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공식 제안, 합법화 논쟁에 불을 붙였으나 결론은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10주기 추모행사 열려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10주기 추모행사 열려

오는 29일은 지난 2002년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참사로 14명의 여성이 무참히 희생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날 목숨을 잃은 여성들은 인신매매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그들이 머물던 숙소는 문이 모두 봉쇄되었고, 창문은 모두 벽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말 그대로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이다.

성특법·재개발로 벼랑에 선 집창촌 성노동자들 목소리 들어라!

성특법·재개발로 벼랑에 선 집창촌 성노동자들 목소리 들어라!

심은경(기자) 성매매 논쟁은 무성, 성노동 여성들의 목소리는 배제 성매매 특별법과 도시재개발에 기반한 집창촌 폐쇄 움직임과 관련, ‘성매매’를 둘러싼 옳고 그름의 논쟁이 오히려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성판매/성노동 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하영(중앙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은 진보평론(49호)에 게재한 『한국 성노동자운동의 전개』 제하의 글에서, 집창촌 폐쇄가 “여성주의자들의 성매매 근절 의지와 정책 당국의 재개발 의지가 맞물려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판매 여성들의 투쟁도 격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자본의 논리에 따라 도시재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더욱 논쟁적”이라고 말하고, 성매매 논쟁이 “‘성매매’의 옳고 그름에 매달림으로써,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의 진정성을 의심함으로써, 오히려 성판매 여성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하영은 “2004년 9월부터 전국 집창촌을 중심으로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일어났고, 이러한 움직임은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개념화하려는 운동으로 이어졌다”면서 “‘여성의 피해’를 강조하는 반성매매운동 진영은 성매매 ‘근절’을 주장했다. 그리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성노동자운동 진영은 성매매의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를 주장했다.”고 밝히고, “여성들 간의 분열과 대립으로 보이는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들은, ‘성매매’가 결코 단순하게 이해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사회주의 정치운동진영은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한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진영은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한다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 사노위 강령토론회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국가개입 반대\” 사회주의 정치운동진영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8월 21일 오후 2시 철도서울지역본부 2층 강당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가 주최한 「사노위 전국 강령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2기 강령기초위원회가 작성한 ‘강령초안 단일안 토론자료’가 제출되었다. 2기 강령기초위원회는 [여성해방] 항목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존중과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국가개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폐절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반대한다는 점과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요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기 강령기초위원회에서 ‘5인안’은, 성특법 반대는 물론 성매매 종사자들의 완전한 의료 접근권과 생활임금, 무상 직업재활훈련 요구와 단결권(노조) 인정 및 민주노총과 같은 연맹 조직에의 가맹 필요성까지 언급, 합법화를 암시한 바 있다. 5인안 지지자 가운데 다수는 사노위를 나와 현재 노동자혁명당(추)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사회운동단체 중에는 지난시기 성노동운동에 연대하면서 성특법에 반대한 사회진보연대·여성문화이론연구소 등이 있지만, 기존 정치권 및 정치운동 진영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곳은 사노위·노동자혁명당(추)과 같이 사회주의 정치운동세력이 유일하다. 사노위는 이번 토론자료를 가지고 지역토론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강령초안 단일안

[운동평론]노사과연의 파쇼적 행태와 성노동운동의 지형

[운동평론]노사과연의 파쇼적 행태와 성노동운동의 지형

최덕효(대표겸기자) 운동(movement)에서 소통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자 일하는 활동가들은 소통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읽는다. 그리고 쟁점을 찾아 토론하고 논증함으로써 진보적 가치의 일치를 향해 나아간다. 때로는 지지부진한 논제도 있지만 명백한 논제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분명한 논제라 할지라도 기득권에 가로막히면 수면 아래 잠기거나 반동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기득권은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들의 세계에도 엄존한다. 7월 6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사과연) 자유게시판. 한국인권뉴스(인권뉴스)가 올린 ‘[정책자료] 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과정’ 제하의 문건이 돌연 사라졌다. 스팸이나 상품광고 외에 진보적 이슈에 대한 ‘삭제’는 좌파사이트에서는 절대 금기사항인데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노사과연 측에 의해 최근 삭제된 본지 문건은 이 외에도 몇 건이 되지만, 평소 삭제 사유를 올리는 친절한 이들이 유독 인권뉴스에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 인권뉴스 자료(A)를 삭제한 자리에 노사과연 자료(B)가 올려져 있다. 여기에는 노사과연과 아니 정확히는 이 단체의 채만수 소장과 성노동운동 진영의 악연(?)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채소장은 노사과연 사이트를 통해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부제는 “성매매 찬성하는 포주들의 압잡이 \’진보

[정책자료]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 과정

[정책자료]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합법화 관련법 제정 과정

ou_topia(재독 연구자) 독일인 68%가 성매매의 법적 허용 지지 혁사무당파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관련 2002.1.1 발효한 독일의 \”성매매 여성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을 제정하기 이전의 독일의 성매매 상황과 그 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005.7.29 MBC TV 월드 스페셜 \’유럽의 선택 성매매 합법화\’ 캡처 화면 독일에서 성매매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지만 성매매라는 일종의 계약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규정을 명시한 민법 138조를 적용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gute Sitten)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성노동여성은 사회적으로 탄압받는 실태였다. \”선량한 풍속“의 척도로는 1901년 독일 제국법원이 제시한 \”모든 독일인이 지당하고 알맞다고 생각하는 몸가짐“(\”das Anstandsgefühl aller billig und gerecht Denkenden“)이란 개념이 적용되었다. 성매매에 적용된 이런 독일제국의 이념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이어받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1965년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BVerwGE 22, S. 286, 289)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 성매매는 독일 기본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과 관련 직업으로 간주할 수 없고 기본법의 보호대상 밖의 것으로 이야기 되는데 관련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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