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운동평론] 매춘 합법화, 임옥희의 진보적 성담론을 중심으로

[운동평론] 매춘 합법화, 임옥희의 진보적 성담론을 중심으로

최덕효(대표겸기자) “매춘을 오래된 직업(old profession)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돈의 포르노그래피의 시대, 매춘에 의해서 지탱되는 부분들은 선망하고 매춘 여성들에게만 비난을 감당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동안 모든 무게를 다 짊어졌던 성 노동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페미니스트들에게 맞아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할 매춘 합법화 얘기를 감히 드러낸 이는 임옥희 교수(경희대). 그는 6월 24일자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매춘을 아웃 소싱하는 대한민국…대표 포주는 \’대학\’\”)에서 매춘을 둘러싼 함의로 ‘역사’와 ‘자본주의’를 시사하며 ‘직업’으로서의 성노동을 그렇게 제안했다. 임옥희의 매춘 합법화와 여이연 등의 매춘 비범죄화 임옥희는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이연)에서 「여/성이론」이라는 저널을 발행하면서 이론화 작업에 협업 중인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다. 그의 이러한 용기 있는 발언은 자신이 속한 페미니스트 그룹인 여이연이 여성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시기 성노동자들의 법외노조인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중심으로 한 성노동/성노동자운동에 적극 연대한 경험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번 발언은, 얼마 전 영등포 집창촌 여성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온 사실과 관련하여 \’성매매를 근절할 것이냐 하나의 노동으로

[언론비평]반값 등록금 투쟁의 날,조선일보는 성매매 반대가 톱

[언론비평]반값 등록금 투쟁의 날,조선일보는 성매매 반대가 톱

최덕효(대표겸기자) 세상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사코 귀를 닫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를 달군 지난 2008년 6월의 촛불. 명박산성과 경찰 군화발과 소환·벌금형에 억압당한 촛불들이 3년이 지난 2011년 6월 10일 다시 3만개의 들불로 번지기 시작할 조짐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투쟁’에서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살아있는 주권을 말하기 시작했다. 청계광장이 시대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 6월 11일 한겨레신문은 이날 누가 봐도 가장 큰 뉴스인 ‘반값 등록금 투쟁’과 관련하여 톱기사에 \”3년만에 붉게 물든 청계광장 \’오늘은 MB 제적의 날\” 제하의 광화문 촛불집회 소식을 실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주거 매춘 도박\’ 복합빌딩 돼버린 도심 오피스텔 (부제: 강남 일대에 소문난 \’성매매 오피스텔\’ 가보니)”이란 기사를 톱으로 올렸다. 한겨레신문은 자본의 물적 토대는커녕 생존하기에도 급급한 진보일간지라 잃을 게 없어서인지 시대정신을 그대로 반영했다. 반면 수구·보수 지향의 조선일보의 재력은 언론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방우영 조선일보 전 회장이 연세대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지라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직결된 ‘반값 등록금 투쟁’보다는 엉뚱한 “성매매” 관련 뉴스를 톱으로

[인권오름] [세주의 인권이야기] 교회 전단지와 유흥업소 명함 사이의 현실

[인권오름] [세주의 인권이야기] 교회 전단지와 유흥업소 명함 사이의 현실

“학생~~! 아가씨도 있어~~!”

[사노위 강령 토론회 발표]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과 결별하라 !!

[사노위 강령 토론회 발표]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여성주의자들과 결별하라 !!

* 5월 14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는 사노위 강령 토론회가 열렸다. 다음은 이 자리에서 ‘여성해방’을 주제로 발표한 혁사무당파의 발언 내용(요지)이다. 새로 건설될 사회주의 정당 강령에는 남한사회 자본주의를 관통하고 있는 ‘성정치’ 를 분명하게 정리해 구체적으로 그 입장이 표명되어야 한다. 이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사례를 중심으로 보자. 2004년 9월 23일 시행된 성특법이 특히 사회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우파들의 도덕적 성정치에 의한 ‘대 국민 순치용’으로 자본의 모순을 은폐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특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우파는 물론 이른바 좌파들은 동의하거나 거의 손을 놓았다. 명분은 성매매 금지라 해도 결혼과 같은 합법적 성관계 외에는 사실상 인신을 규율하는 성격을 지닌 파쇼악법(매춘은 빈곤이 주원인인 사회현상이다.)을 좌파들이 저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정치에 관한 한 이 땅의 좌파는 좌파가 아니거나 ‘유교좌파’로 불리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국제사회에서 ‘성매매’란 말은 없으므로, 일반적인 용어인 ‘매춘’(prostitution)을 사용키로 한다. 오는 11월부터 대만에서는 매춘 합법화가 시행된다. 매춘 금지주의를 시행해 대만 성노동자들을 자살케 하는 등 벼랑으로 내몰던 천수이볜(전 대만 총통)과 그 일족이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켄 아델만 국방차관보는 “이라크를 해방시키는 것은 스탭댄스처럼 쉬운 일이 될 것”이라 예견했다. 8년이 지났고, 그 “스탭댄스”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인권칼럼] 성노동자 외면,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담론

[인권칼럼] 성노동자 외면, 변죽만 울리는 한겨레의 성매매 담론

진보언론의 기조는 그 사회의 방향타를 제공한다. 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한겨레신문은 나름대로 그간 이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언론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그러나 할 말은 한다는 한겨레가 성매매란 이슈를 만나면, 순식간에 조중동과 같은 수구·보수지보다도 못한 찌라시로 추락한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관점에서 한겨레가 주로 도덕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즉, 문제가 많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에 대해서, 조중동은 평소 선정적이긴 하지만 심심찮게 이런저런 대안(합법화, 비범죄화)을 거론하는데 비해, 한겨레는 오히려 찬양 기사를 내보내면서 대안에는 일체 침묵하는 반동현상을 보인다. 3일자 <한겨레 프리즘>에 실린 ‘풍선효과와 자연산’(박주희 기자) 기사를 보자.(“이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없는 까닭에 그간 한겨레 논조 – 성매매 금지주의 – 를 감안, \’한겨레\’로 표기하겠다.) 기사에서 한겨레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8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에 있는 이른바 ‘신변종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를 벌인 보고서 자료를 열거했다. 이 조사에서 말하는 결론은 “한국 사회에서 성을 사는 일은 참 손쉽다.”와 “성구매자는 낯선 이들이

[운동평론] 성性과 권력, 넘치는 성과 소외된 성을 말하자

[운동평론] 성性과 권력, 넘치는 성과 소외된 성을 말하자

얼마 전 성추행 스캔들로 용산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가 사퇴한데 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性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10일 사퇴했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스캔들은 핵심 측근이던 30대 여신도가 교계언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는데, 게시글에서 해당 여신도는 “전 목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했다” “전 목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여자 청년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받아 왔다”고 폭로했다. 경만호 부총재는 이산가족 만남의 한 술자리에서 적십자 관계자의 딸로 알려진 한 여성에게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된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돼 물러났다. 우리는 다양한 성스캔들을 수구·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만난다. 최연희·박계동·강용석·송영길(성매매 수사 중)같은 정객에서부터 장원·이형모 등 시민단체인사 및 학생운동이나 종교계 관련 인사에 이르기까지, 심심찮게 복병처럼 얼굴을 들이미는 성추문은 때로는 가해자나 피해자로 간주되는 당사자의 일생을 해체시키는 위력을 발휘한다. 미국은 우리 사회보다 훨씬 진한 성스캔들로 난리다. 밥 팩우드, 게리 하트, 빌 클린턴, 에드워드 케네디, 엘리엇 스피처 같은 이른바 잘 나간다는 고위급 정치인들이 외도나 매춘 등 성과 관련된 사고로 졸지에 도중하차하거나 커다란 곤욕을 치룬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성性인권] 성매매와 여성주의 – I C P R

[편집부] 성매매와 여성주의에 대한 입장 성명 매춘권리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Rights, ICPR) – 브루셀 유럽회의, 1986.10.1~3. 매춘권리국제위원회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의 여성운동이 모두 매춘여성을 발언자 혹은 이론가의 대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설령 있더라도 극히 주변적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운동은 똑같이 성매매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매춘여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매춘여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한편으로 그녀들을 지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녀들이 매춘업을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식의 방법은 거부해 왔다. 매춘여성들은 억압의 상징이 되는 것을 거부했으며 일반적인 노동자로 보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이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고 또 성노동자가 여성노동자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주의에 동일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춘여성들은 개인의 독립, 경제적 자주, 성적 자율권, 개인의 역량과 자매애 같은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동조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매춘여성의 실제 경험, 의견 그리고 필요를 파악한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전통적 여성운동의 성매매 반대입장을 새롭게 사고하기 시작했다. 매춘권리국제위원회는 여성주의 조직의 하나로서 모든 여성-가장 보이지 않고,

성매매 없는 평화세상을 향한 ‘민들레’ 여정

성매매 없는 평화세상을 향한 ‘민들레’ 여정

민들레 순례단은 군산화재참사 10주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산업 구조에서 희생된 여성들을 추모하고 2010년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현장에서의 여성들의 희생과 폭력적 실태를 고발하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평론] 성특법 시행6년, 비정규·비공식부문 노동과 대리운동

[운동평론] 성특법 시행6년, 비정규·비공식부문 노동과 대리운동

최덕효(대표겸기자)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특별법이 전격 시행됐다.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성특법) 혹은 성매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시행 후 집창촌 성노동자들과 업주 및 인근 상인들의 집단항의에 직면할 정도로 특히 이 지역 매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일명 ‘집창촌 폐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특법 시행은 즉각 엄청난 풍선효과를 불러왔다. 즉, 생계를 위해 집창촌을 떠난 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음성매춘이 확산된 것은 물론 미국·호주·일본 등 해외에 원정 간 많은 한국여성들의 매춘으로 인해 외교문제가 발생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정도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성특법은 해당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고 이로 인해 수시로 일어나는 성노동자들의 자살(미수)사건과 일본 가나자와시 한국인여성 토막살인 사건 등에서 보듯 그녀들을 사회적 타살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집창촌을 떠나지 못한 성노동자들은 거세게 밀려오는 도시 재개발 바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성거리고 있다. △ 200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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