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가칭) 광주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를 꾸려 출범하고, 5일에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장애인 시설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궁극적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26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지난 6월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파면된 울주군 소속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ㄱ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국의 헌재야말로 이렇게 동성애혐오증(호모포비아)에 사로잡혀 “편견에 가득 찬 증명되지 않는 명제”로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주시청 간부 공무원 A계장의 여성공무원(이하 피해자)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ㄱ 씨는 10여 년의 성매매 집결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지원을 받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ㄱ씨는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원기관에 방문해 자신의 실명을 밝힐 수 있었다.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보고된다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의 형사처벌 대신 전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판결에 대해, 장애의 특성을 악용한 가해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충북지부 남성 간부 유00(이하 가해자)씨가 보건의료노조 충북지부 여성 간부(이하 피해자)의 머리에 된장찌개를 끼얹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가해자 ‘해고’를 권고한 이유에 대해 “‘폭행’이 주된 행위지만 ‘성폭력’이 사건의 근저에 있음을 확정하여 규율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6일 일어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이 피해자가 속한 전교조에서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건을 전교조 내에서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교조 성인지적 조직문화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전교조 성평등 특위)’ 이향원, 황미선, 조진희, 이황현아 위원 4명이 전격 지난 20일 사퇴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이러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 무법지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16일 늦은 2시 이룸센터에서 열고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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