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평론] 성폭력(강간) 폭증은 \’금지주의\’ 정책이 주범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 스웨덴(금지주의):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해 한국(금지주의):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폭력 약 3배 폭증 독일(합법주의): 성폭력, 스웨덴의 1/7, 한국의 1/4 수준 합법주의가 비범죄주의보다 성폭력 범죄 발생 다소 낮아 매춘(성매매, 편의상 용어 혼용) 금지주의 국가의 성공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이 실제로는 유럽 최대의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스웨덴은 1999년 의회가 통과시킨 ‘성구매 금지법’으로 인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완전 불법화했고 2003년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새로운 추가 법안으로 인신매매 금지법을 강화한 국가이다. 한국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성특법)을 제정하는 데 스웨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가 실린 『유엔 성폭력(강간) 통계』(UN Rape Statistics. 경찰 기록분, 10만명당 범죄건수)에 의하면, 스웨덴은 매춘 불법화를 더욱 강화한 이후부터 성폭력이 대거 폭증(2010년 현재: 2003년 대비 254%)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스웨덴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 2003년 : 25.0 2004년 : 25.2 2005년 : 41.9 2006년 : 46.3 2007년 : 51.8 2008년 : 59.0 2009년 : 63.8 2010년 : 63.5 상대적으로, 2002년부터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는 2010년 현재 10만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