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대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에 따라 학교로 돌아간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다시 중징계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달 26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서권석 교사(부산 주원초)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임혜경 부산교육감 명의로 된 재징계 사유서에서 “해임처분은 취소됐으나 시국선언 사건과 관련해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 행정소송이 3심에서도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함”이라고 명시했다.
진보교육감이 교과부와의 법정 대결에서 또 한 번 승리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사들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교과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7일 이 사안과 관련한 첫 선고에서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이 신속하게 징계 집행을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집행 시기를 결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4일 해직교사 서권석 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원심 선고를 확정했다. 이로써 서 교사는 2009년 해직 이후 3년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16명의 교사가 해임되고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던 교사가 또 학교로 돌아갔다. 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로 교육청이 복직 발령을 낸 데 따른 것이다. 3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문태호 강원지부 전 지부장은 강원교육청의 지난 달 27일 복직 발령으로 이날 000으로 첫 출근을 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당한 지 1000여 일만이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또 한 명의 교사가 이르면 다음 달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교육청이 내린 해임 징계처분의 효력을 강제로 멈췄기 때문이다.
법원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내린 교육당국의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소속 교사 한 명을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가 3만5000여 명의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09년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담아 발표한 시국선언이 끝내 ‘유죄’가 됐다. 대법원이 교사 시국선언과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탓이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사 16명 중 최초로 복직자가 나왔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5일자 인사로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한 홍성봉 전교조 전 전남지부장(현 전교조 편집실장)을 곡성 옥과중으로 발령을 냈다.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던 교사가 교단으로 돌아갔다. 시국선언 사안으로 해직된 16명의 교사 가운데 복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교육청은 9월15일자 인사로 법원이 해임 취소 판결을 한 홍성봉 전교조 전 전남지부장을 곡성 옥과중으로 발령을 냈다. 홍성봉 전 전남지부장은 지난 달 2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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