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민중의소리’의 용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중의소리’의 용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중의소리'가 기왕이면 과태료도 많이 받길 바랍니다. 법과 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1인시위 돌입, 30일까지 계속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1인시위 돌입, 30일까지 계속

선거실명제페지공대위가 본격적인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정한 가운데 유영주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국장이 25일 정오부터 서울시선관위 정문 앞에서 첫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공대위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매일 국회와 선관위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한다.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본격적인 거부 공동행동 결정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본격적인 거부 공동행동 결정

회의 참석자들은 민중의소리가 선거실명제 전면거부로 방침을 정할 시 공동변호인단 구성 및 공동 모금 등의 구체적인 공동대응 계획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알림] 참세상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알림] 참세상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5월 초 선거실명제 ‘전면거부’ 방침을 정했고, 선거실명제 시행 이전인 지난 5월 14일 ‘선거실명제 전면거부’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에 참가해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실명제 폐지를 네티즌과 함께 하기 위해 선거실명제반대 서명페이지, 참새뉴우스 3호 발간, 커튼페이지를 비롯 특별페이지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선거실명제 폐지를 위한 인터넷언론과 인권사회단체와의 공동행동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선거실명제 전면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고려, 행동지침 1,2를 통해 네티즌의 여론을 기반으로 과태료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도 했습니다. 실제 민중언론 참세상 폐간을 불사한다는 결정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정 마지막까지도 ‘전면거부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동지침 1,2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5월 18일 선거실명제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번 선거실명제 적용 언론사가 807개로 여기에 민중언론 참세상을 비롯해 일부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선거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언론사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고, 민중언론

선거실명제 본격 시행되자 인터넷언론 행보 엇갈려

선거실명제 본격 시행되자 인터넷언론 행보 엇갈려

18일 선거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민간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인터넷언론이 있는가하면, 그동안 실명제폐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던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 조차 막상 실명제 시행에 돌입하자 실명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논평] 선관위는 선거실명제 집행을 중단하라

[논평] 선관위는 선거실명제 집행을 중단하라

선관위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인터넷실명제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진보적, 개혁적 수사를 쓰는 모든 인터넷언론은 즉각 인터넷실명제 거부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불법 자행하며 실명제 시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불법 자행하며 실명제 시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우리, 인터넷 언론사와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을 정부의 531지방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은 정부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잘못된 실명인증방법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중앙선관위는 531지방선거에서 시행되는 실명인증 방법에 대해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방법과 둘째, 민간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인증방법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무분별한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대량의 명의도용사건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 게임 리니지 사태에서 명의도용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제2의, 제3의 리니지사태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명의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으니 선관위와 행정자치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에

선관위, 민간신용정보업자 실명인증 허용 논란

선관위, 민간신용정보업자 실명인증 허용 논란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민간 기업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권을 넘겨줌으로써 정보인권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리니지 사태 때처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

“실명제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라”

“실명제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라”

"정부는 선거실명제를 통해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인터넷을 인터넷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없애는 게 낫다”

[주간노동자의 힘] 이제 실명/익명의 문제를 계급적으로 바라보자

[주간노동자의 힘] 이제 실명/익명의 문제를 계급적으로 바라보자

레닌, 본명은 ‘울리야노프’, 이 이름은 혁명기에 사용한 150가지의 가명 중에 하나였다. 트로츠키 또한 본명은 ‘레프 다비도비치 브론슈타인’으로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탈출을 위해 사용한 가명이었다. 만약 이들이 아직 살아 있다면, 한국에서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명해진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부사령관 마르코스도 본명은 ‘라페엘 기옌’으로 사망한 동지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난 2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상위50위의 인터넷언론사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조항을 의결하였다. 개정안 자체도 상당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이번 의결에서 더욱 개악 시켜 버렸다. 이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현재 123개 노동사회단체와 십여 개의 인터넷신문사 그리고 일부 포탈 사이트가 불복종운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통과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정계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를 “정치 경제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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