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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혹은 주민등록증을 파기하라?

[액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혹은 주민등록증을 파기하라?

2002년 1월 25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 의결사항 (통보) 주요내용 – 2002. 1. 23 제15차 운영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내용통보 – 6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수정 반드시 필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편성요청’여부 재심사 의결(비속어 사용, 주민등록제도가 악의적 제도라는 부분, 공무원등장, 박정희 생가 씬 등) 시작 ‘열린채널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와의 지리한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01년 45분의 길이로 제작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29분으로 재편집하여 <열린채널>에 제출하였지만, ‘운영협의회’는 비속어 사용(내용은 ‘미친놈’ ‘개판’등이 비속어이며 이것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의 드라마를 보면 이 정도의 비속어(?)는 비속어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다), 주민등록제도가 악의적 제도라는 부분(난 악의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문제점이 너무나 분명하며 이것은 또하나의 파시즘적인 제도라고 나래이션으로 말했을 뿐이다), 공무원 등장(초상권 침해라는 부분인데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즉 공무원의 사생활이 아닌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촬영했을 때 그것이 초상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박정희 생가 씬(죽은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액트] 이주노동자미디어 교육

[액트] 이주노동자미디어 교육

1. 이주노동자의 상황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1987년 한 일간지에 실린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가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기사에서부터 시작한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동력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으로 이동됐다. 그 빈 공간을 메운 것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을 대신해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다. 이주노동자가 먼저 있었고 그 관련법들이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관련법이란 것이 현실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들이었다. 현지법인연수생 제도,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 노동자들을 오히려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었다. 열악한 노동조건, 형편없이 낮은 임금,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올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지정된 사업장을 떠나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2003년 7월 31일,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불법의 신분인 이주노동자를 합법의 장으로 들여 놓았다고 선전을 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이주 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을 고용했을 때에만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몇 가지 예외적인 이유로 이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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