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을 철회했다고 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고사 작전까지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서 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을 철회했다고 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고사 작전까지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워서 건강보험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말라죽게 만들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졌다. 영화 식코도 민간의료보험의 해악에 대해 주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면에 얘기하려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영리병원 허용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없다. 법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 혹은 외국인 투자 법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아직 영리병원이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분야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히자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FTA는 생명포기각서일 뿐"이라며 "생명을 포기하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생명포기각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 병원 광고 규제 완화, 의료산업에 자본참여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보건의료산업 육성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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