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개각을 앞둔 이달 초 영리병원 재추진에 합의했다고 알려져,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반대가 없다면 조만간 영리병원 추진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3603명으로 76.7%에 달했고, 7.7%에 해당하는 364명만이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해군기지 건설에 국유재산을 무산으로 공여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서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국회에 회부되어 빠르면 지방선거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9일 CBS 노컷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이 영리를 위해 부대사업 확대가 담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는 오히려 외주화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담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놓고는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 중 어느 하나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뿐\"이라 경고하고 \"공급기관의 수익이나 보험회사의 수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신종플루 사태로 의료기관의 공익성 확보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와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국공립의료체계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의견서가 각계에서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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