례위는 \"열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땅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제의 사회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민중열사 범국민장\' 이라는 장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 밤 용산 참사 현장에서는 “용산! 2009년 12월 32일”이라는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진상규명과 망루에서 죽은 철거민들의 명예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10월 29일 용산참사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철거민 7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여전히 철거민들에게 멍에로 남아 있다.
용산 살인진압 유가족과 서울시가 30일 보상과 장례 등에 합의한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용산참사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합의에는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총리가 인정하고 재개발 대책을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두 달만 지나면 용산 참사 1년이다. 용산참사 발생 300일을 하루 앞둔 14일은 강추위를 몰고 온 매서운 바람이 서울역 광장을 때렸다. 이날 용산범대위는 500여명의 시민과 함께 범국민추모대회를 열고 “올해 안에 반드시 장례를 치르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14일엔 서울역 광장에서 300일 범국민추모대회와 1,000인 1인시위를 하고, 15일엔 300일 추모 문화행사와 종교행사를 용산참사 현장에서 한다.
검찰이 이번엔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3천 쪽의 열람 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257)에 대해 지난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때문이다.
한택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용산참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때 이미 재판부가 정치화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용산참사 1심 재판부의 정치화를 강하게 비난했다.
문병효 교수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입법정책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감독이나 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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